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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지방선거 후보자 보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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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8-06 17: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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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11일 까지 누구나 열람. 허위신고 위법사항 등 신고땐 포상금 최대 5억원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등)의 규정에 따라 지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후보자 및 정당에 총 3,394억여원의 선거비용보전액을 7월 30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방선거 후 곧바로 3,800여명의 선관위 직원 등으로 중앙선거비용조사부, 시·도광역조사반 및 구·시·군조사반을 편성하여 7,220명의 보전비용 청구와 관련된 업체 등 50,000여개를 중심으로 선거비용 보전청구내역을 서면심사, 현지실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이번에 후보자와 정당이 보전청구한 선거비용 428,785백만원에 대하여 선거비용 실사를 거쳐 지급하는 비용은 총 3,394억여원이며 선거별 지급액은 ▲시·도지사선거 38,856백만원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 6,309백만원 ▲지역구광역의원선거 50,540백만원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58,585백만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 8,617백만원 ▲지역구기초의원선거 98,810백만원 ▲교육감선거 53,062백만원 ▲교육의원선거 24,671백만원이다.



이번 보전청구액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271,193백만원과 대비하여 157,592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새로 도입된 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액 98,082백만원이 추가되었고, 보전대상이 되는 선거운동방법이 확대되었으며 보전액 결정기준인 통상적인 거래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원인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이 청구한 보전청구액보다 893억여원을 감액 지급하였는데 이는 통상가격 초과비용·예비후보자 비용·위법 관련 비용·일반물품구입 비용 등 보전대상이 아닌 금액 657억여원과 선거관련 범죄 기소 및 고발에 따라 보전이 유예되는 11억여원 및 보전청구한 후보자 중에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미만에 해당하여 보전청구액의 50%가 제한되는 225억여원을 각각 감액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실사과정에서 밝혀진 주요사례로서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2건,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가제공 8건, 허위 회계보고 2건, 회계보고서 미제출 1건 총 13건의 중대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이중 12건을 고발하고 1건을 수사의뢰하였다.


주요 위반행위 사례를 보면, 기초단체장선거에서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230여만원)하여 회계책임자를 고발하고 선거비용초과 지출액의 2배를 보전유예 하였다.

또한, 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 21여명에게 전화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7,795,000원을 지급하고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를 18회 전송한 위반사례가 있어 선거사무장 등을 고발하고 그 위반행위에 소요된 금액의 2배를 보전유예 하였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지방선거 후보자 및 정당·후원회 등의 회계보고에 대해 9월 말까지 계속 조사하여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조사과정에서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허위 회계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을 발견한 때에는 후보자 또는 정당으로 하여금 해당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누구든지 후보자 등이 제출한 선거비용 수입 지출보고서를 10월 11일까지 관할선관위에서 열람할 수 있으므로 많은 유권자가 허위신고 등 위법사항을 신고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돈 선거가 근절된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앞당겨 주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선거비용 수입 지출내역이 사실과 다른 것을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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