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 새 정부서 한덕수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 막는다
「 대통령직인수법 」 개정해 차기 대통령에게 국무총리 , 국무위원 지명 권한 부여
‘ 임기개시당선인 ’ 으로서 인수위 설치 , 국무총리 · 국무위원 후보자 지명 가능해져
황명선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논산 · 계룡 · 금산 ) 이 18 일 , 대통령 궐위 시 치러진 대선에서 선출되어 인수위 기간 없이 바로 취임하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의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재는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대통령의 후임으로 선출된 대통령 당선인만 헌법과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에 따라 취임 전에 인수위를 설치하고 ,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지명해 정권 인수 준비와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파면처럼 대통령 궐위를 이유로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 후보자는 당선 다음 날 바로 대통령직에 취임하기 때문에 , 정권 인수와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지위와 권한이 규정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황명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궐위에 따라 조기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에게 ‘ 임기개시당선인 ’ 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사무를 전담할 ‘ 임기개시당선인보좌위원회 ’ 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 개정안은 국무위원 임명과 관련하여 임기개시당선인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직접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현재는 조기 대선을 통해 당선된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 대통령당선인 ’ 이 아니기 때문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지명하지 못하고 , 헌법 제 86 조 제 1 항에 따라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된다 .
이대로라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차기 정부의 국무위원을 제청할 수 있는 법적 여지가 발생한다 . 황명선 의원의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임기개시당선인에게도 일반적인 당선인처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직접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황명선 의원은 “ 헌정사 두 번째로 대통령이 파면된 뼈아픈 상황을 겪고 있다 ” 며 , “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히 진행하고 ,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