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으로 지난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황명선 국회의원은 지난 2월 18일자로 각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총선 당시 자신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던 피의자 유모씨와 김모 씨 등이 증거위조등의 혐의로 첫 재판을 받는 법정 방청 소감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자청 ,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아래 보도자료 참고] 황명선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자신의 지역구에서 가지는 사실상 첫 기자회견인 것으로 알려진 이날 회견은 강경읍에 소재한 법원 앞 모처에서 가졌다. 기자회견 장소에는 특정한 7-8인의 지역언론인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지역정가에서는 황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자신을 낙선시키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이를 언론 기사화해 유포시키는 정치공작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 첫 재판의 방청석에 앉을 것”이라고 설명 했지만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지역에서 가진 국가 대의사로서의 첫 기자회견이 개인의 송사와 관련된 재판의 방청 명분을 설명하는 내용에 국한 된 것은 매우 사려깊지 못했다는 비판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자신을 선출한 지역구의 미래 발전 구상 등을 담은 기자화견이 먼저였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백성현 논산시장을 상대로 허위사실유포 비방 등을 이유로 자신이 속한 당대표의 이름으로 고소한 뒤 사정당국이 백성현 시장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 처분을 한데 대해 불복하고 또다시 민주당 중앙당 이재명 대표의 명의로 재정 신청 가지 했으나 이또한 기각된 터였다면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이 먼저였어야 한다는 따끔한 지적도 뒤따른다, 한편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논산지역 원로인 이모 윤모 씨 등은 중앙정치권이 너죽고 나살기식 이전투구양상을 보이면서 대한민국 자체가 침몰할 수도 있다는 절망과 좌절에 휩싸여 절망하고 있는 차제에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장의 끝간데 없는 불화에 시민사회 전반에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숨소리가 커져만 가고 있다며 화합 [和合]없이 논산의 미래는 없다는 점을 국회의원 시장 두사람이 심각히 깨닫고 그동안의 모든 앙금을 털어내고 손맞잡을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은 황명선 의원실이 각 언론사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이다. |
황명선 의원 , 본인상대 허위사실 · 무고죄 피의자 1 차 공판 참석 |
황 의원 , “ 증거조작 · 정치공작 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재판 방청석에 앉을 것 ” “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질서를 혼란케하는 흑색비방 , 무고는 더 이상 안돼 ” |
오늘 오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는 황명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황명선의원은 기자들에게 지난 2023년 8월 당시 총선 출마예정자였던 본인을 상대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던 피의자 유씨와 김씨가 증거위조등의 혐의로 첫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소감과 엄정한 재판을 기대하며 방청을 위해 논산지원을 찾았다고 밝혔다.
황의원은 당시 사건이 발생하자 공문서(논산시청)와 사문서(은행계좌)가 증거 위조되고 등장한 인물과 경위가 허위임을 주장한 바 있으며 특히 경찰 고발 직후 이를 언론 기사화해 지역에 유포시킨 일련의 행위는 총선 예비후보자였던 본인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기획된 악질 정치공작이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이후 황명선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은 23년 12월 15일 충남경찰청에서 증거조작의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으며 오히려 황의원을 상대해 허위사실로 사건을 조작해 무고한 유씨는 구속됐고 또 한명의 피의자 김씨는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오늘 첫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황의원은 “ 첫 공판일이라 의미가 있다. 선거 때마다 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흑색비방과 무고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질서를 혼란케 하는 악질적범죄 행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증거를 조작하고 이를 언론 기사화해 유포시키는 정치공작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 첫 재판의 방청석에 앉을 것”이라며오늘 재판 방청을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황명선의원이 고소한 무고 및 무고교사등 혐의에 대해 최초 논산경찰서가 수사했으나 불송치 한 바 있고 이에 대해 대전지검 논산지청이 재수사를 지시하여 사건을 충남경찰청 반부패팀이 재 수사한 결과 최종 검찰이 김씨는 불구속하고 유씨는 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져 논산경찰서의 부실한 수사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