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월 20일 연무농협 최용재 현조합장에 대해 "자격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조합장 지위부존재 확인 고소사건과 관련 상고장에 대한 기각 결정에 의한 것이다.
이로써 연무농협은 조합 정관에 의해 30일이내에 조합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게된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판결은 연무농협 현 조합장이 지위에 있지 않다고 조합원 A씨와 B씨가 고소한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사건이 1심 기각이 된 뒤 항소심서 판결 취소 결정된 건으로 2024년 10월 24일 2심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현 조합장이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현 조합장은 2024년 10월 30일 원심(2심)을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기했지만, 올 2월 20일 대법원 판결에서 조합장 자격이 없다고 상고장이 기각된 것이다,
이 사건은 최용재 현 조합장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연무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된 후 조합원 오모씨 등 2명이 현 조합장은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격이 없어 조합장 선거 당선은 무효이므로 조합장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 2023년 5월 소를 제기한바 있다.
소의 주된 내용은 현 조합장이 조합원 가입신청서에 농업인 요건을 충족했다고 기재를 했으나 선거 당시에는 농업인 요건 중 어느 한가지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소를 제기한 원고들의 주장은 조합장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기재와 달리 이 사건 토지에 경작을 한 사실이 없어 정관 제9조에 따라 농업인이 아닌바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는 주장해 왔다.
이러한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기각했지만, 대전고등법원 재판부는 현 조합장은 정관 및 농업협동조합법상 임원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한편 현재 보궐선거에 입후보할 것으로 알려진 인사로는 지난 선거에서 조합장 당선이후 조합장 출마 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진 최용재 현 조합장과 윤여흥 전 조합장 그리고 연무농협 상무를 역임 하고 퇴임 한 후 꾸준히 차기 조합장 선거에 대비해온 것으로 알려진 박성규 전 상무 등 3파전이 될것으로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