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선관위가 지난 11월 14일 지난 설과 추석에 법적 근거없이 관내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련 공무원 3명을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 한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 선관위가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ㅇㅇ시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속 공무원 A씨 등은 2023년 추석 및 2024년 설 추석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 없이 해당 지자체의 예산으로 관할 구역내의 선거구민 등 80여 명에게 해당 지자체장의 명함을 선물에 동봉하는 방법 등으로 270여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우편으로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재112조 및 제114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기부행위가 가능한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를 밝히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할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충남 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점점 다가올 수록 이와 유사한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면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 행위 발견시 적극적인 신고 제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