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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대체육회장 선거 , 이정호 ,임연만 ,유재중 3인 물망 , 11,12 양일간 등록 22일 투표
  • 편집국
  • 등록 2022-12-06 11: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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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당일 후보자 소견발표 후 선거

오는 12월 22일 실시되는  제2대  민선 논산시체육회장  공식선거운동이  오는 12월 13일부터  시작된다.


 현재   제2대 논산시 체육회장  선거에  입후보 할 뜻을 비친  인사는  현 이정호 논산시체육회장과  체육인 출신  임연만씨  현 탁구협회장  유재중 씨 등  세 사람이며   기탁금은  1천만원  인것으로  알려졌다.


또   체육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인은   논산시 관내  읍면동  체육회장과  임원    체육회산하   종목별 경기단체장과  임원중에서  무작위 추출  150여명  내외로  구성돠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2월 11일과  12일 ,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13일부터  선거일인  12월 21일까지  가능한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며  선거사무소 및 선거운동원을  둘수 없고   가족이나 제3자의  선거운동은  불가하다.


 또한,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괸리하는  이번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후보자·선거인 대상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 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포함)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금지되어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전화·문자메시지·정보통신망(SNS 포함)등 이용

  후보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논산시체육회가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https://nonsansports.org) 및 전자우편·후보자의 SNS 계정을 통한 선거운동은 시간 제한 없이 가능하되, 제3자가 후보자의 SNS에 게시된 선거운동 게시글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② 윗옷 및 어깨띠 착용

  후보자는 종류·규격에 관계없이 윗옷 및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③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후보자는 공개된 장소나 체육시설에서 선거인에게 규격 9cm×5cm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병원, 종교시설, 극장 안을 비롯하여 체육회 사무실 안이나 경기·훈련시간 중인 체육시설에서는 할 수 없다.


  ④ 선거일 소견발표


  후보자는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주최 하에 선거일 당일인 2022. 12. 22. (목) 투표소에서 10분 범위에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논산시선관위는 ▲후보자 및 선거인에 대한 매수행위,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체육회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의 정당 등 표방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사람에게는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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