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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달라지는 선거법 . 돈은 묵고 말은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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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5-06 09: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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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자 선거운동 제한적 상시 허용,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폐지 골자 중앙선관위, 8일 토론회 거쳐 6월 국회 제출
 
공직선거법이 돈은 묶고 말은 푸는 쪽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올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신인에게 균등한 기회 제공과 온라인 선거운동 완화,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대폭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마련하고,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앙선관위는 8일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선관위가 마련하고 있는 내용의 골자를 보면 예비후보자 등록이 상시허용되고 예비후보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또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가 폐지된다. 그만큼 온라인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 질수 있다.

이번 개정의견은 지난 양대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정당․후보자, 언론,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다양한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수차례에 걸친 전체 위원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의 의미와 관련 지금까지 선거과정에서 수동적인 위치에 머물렀던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후보자 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참정권 행사 방법 등이 확대되면서 실질적으로 유권자가 선거를 주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이 제한적이지만 시기적으로는 상시 허용돼 정치신인과 현역 간 선거운동 기회의 균등을 이루고,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대폭 확대하되, 선거비용은 48시간 이내에 공개하도록 해 방법의 규제에서 선진국형인 비용의 규제로 전환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지나치게 제한돼 왔던 정당의 정강‧정책 홍보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정당 활동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등 60년 넘게 고착되어온 규제 중심적인 선거문화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추진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 주요 골자>

▶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 편의를 제고하는 등 유권자 중심의 선거환경 조성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돈이 적게 드는 선거운동은 허용키로 했다. 또 ‘말로 하는 선거운동’, ‘직접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키로 했다.

또 선거운동과 직접 관련 없는 인쇄물, 시설물, 집회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도록 했다.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하거나 본인이 거주하는 집 또는 승용차에 표시물을 부착하는 방법 등의 선거운동이 허용되고,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가 폐지된다.

아울러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 확대를 통한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강화한다. 후보자의 신상정보, 기본정보 및 주요 선거공약을 쉽게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후보자정보자료를 각 가정에 발송할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선거공보와 선거공약서를 통합한 홍보물을 후보자 정보자료와 함께 각 가정에 발송할 수 있고, 후보자의 경력 등에 대한 이의제기 및 관련자료 인터넷 공개절차를 마련하고, 언론기관, 시민 단체 등의 정책 공약 평가 및 결과 공표 시 서열화를 허용한다. 또 유권자와 후보자‧예비후보자의 대면에 의한 옥내 정책토론이 허용되고, 언론 및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가 상시 허용된다.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 편의가 제고된다. 따라서 사전투표의 투표마감시각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하고, 거소투표 대상자의 인터넷 신고가 허용된다. 또 재외선거인명부 영구명부제가 도입되고, 인터넷 및 우편을 이용한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등이 허용되며, 파병부대 병영 안 및 공관외의 장소에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가 가능하고, 공관이 없는 국가에 제한적 우편투표가 허용된다.

▶ 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후보자의 자율적‧창의적 선거운동을 대폭 확대하되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공정의 틀에서 자율적 선거운동 기회 보장

예비후보자 등록 상시허용 및 예비후보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국민 불편과 고비용 선거 구조를 야기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을 제외하고는 후보자가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의 선거운동 규제 가 완화된다.

또 선거비용 수입‧지출의 투명성이 강화된다. 후보자의 선거운동 정보표시 의무 부여로 선거운동에 대한 비용이 통제된다.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비용의 수입‧지출 상황을 48시간 안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보장

선거기간 중 정당의 정강‧정책홍보 활동이 허용되고,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총액 범위에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선거제도 구현

국고보조금 중복지급 문제 해소를 위해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액에서 기 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3차례 실시하되, 2차, 3차 토론회의 참석대상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3차 토론회의 경우 참석대상은 지지율 상위 1, 2위 후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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