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2억이준원시장에건네달라=>빌려준것
S대표,21일지정폐기물 공판서 검찰진술 번복
2010년 07월 22일 (목) 03:17:54 이건용 기자 leeguny98@paran.com
공주 탄천 지정폐기물 뇌물비리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인 (주)지이테크 대표 S씨(78)가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나서 그 배경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21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심리로 열린 탄천 지정폐기물매립장 조성을 둘러싼 뇌물비리 사건 관련자 3명(이준원 공주시장 친인척 L씨, 건설업자 I씨, 전 시의원 L씨)에 대한 두 번째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지이테크 S 대표가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했다.
탄천 지정폐기물매립장 조성 시행사 대표인 S씨는 이날 법정 진술에서 “건설업자 E씨(50)의 소개로 알게 된 I씨에게 차용증을 받지 않고 사업자금 2억원을 빌려줬으며,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기보다 이 시장에게 말을 잘 전해달라고만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I씨가 李 시장 최측근이 아니었으면 현금 2억원을 빌려줬겠냐?”며 “다만,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면 소송을 해서라도 돌려받을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회사 돈을 빼내 자금세탁을 한 뒤 2억원의 현금을 20일 만에 모아 건넸으며, 이준원 공주시장 친인척 L씨와 건설업자 I씨가 각각 1억원씩 나눠 쓴 것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으며 나중에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L모 전 시의원에게 건넨 3,000만원은 부결처리 되자마자 바로 돌려받았으면서 I씨에게 꿔준 거액 2억원에 대해선 어떻게 차용증조차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수사과정에선 '빌려줬다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저의가 무엇이냐, 그 돈 돌려받고 싶은 것 아니냐?”는 검찰 추궁에 대해선 “열심히 사는 친구로 갚을 의향만 있으면 얼마든지 갚을 것으로 생각해 차용증을 받지 않은 것뿐으로, 사업이 잘 추진되면 받지 않을 작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 S대표는 “현금 2억원을 건네기 20일전쯤 신관동 모 커피숍에서 건설업자 I씨를 만나 선거비용을 대주기로 약속했다”, “지난 2006년 8~9월쯤 신관동 모 일식집에서 이 시장 친인척 L씨와 건설업자 I씨를 만나 현금 2억 원이 든 박스를 건네며 이 시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진술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선 난데없이 폭소가 터져 잠시 동안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건설업자 I씨에게 건넨 2억원은 꿔준 돈”이라고 시종일관 주장하는 S대표에 대해 검찰의 추궁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한 방청객이 비웃는 듯한 폭소를 터트렸다.
검찰은 이날 L모 전 시의원의 혐의 입증을 위한 구체적인 정황과 진술을 확보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반대로 L모 전 시의원 측은 첫 공판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강력 부인해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건설업자 I씨와 李 시장 친인척 L씨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항은 피고들의 주장과 배치된다며 양형을 줄이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3,000만원 수수)로 구속 기소된 L모 전 시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이달 26일 오후 속행된다. 3차 공판에는 L모 전 시의원의 부인과 옆집 미용실 원장 등 3명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시장 친인척 L씨와 건설업자 I씨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에 속행된다.[공주특급뉴스 /충남인터넷신문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