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선거 출마 모 시장후보 자신의 의정보고서 위법조사관련 기사 불만 . ㅈ모씨 대리인 내세워 고발. 당국 비방목적 있다고 보기어렵다 위법성 조각 판단 지난 6월 30일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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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2지방선거에서 모 정당 공천으로 논산시장에 출마했던 A모 후보가 인터넷뉴스 굿모닝논산이 인터넷뉴스 "오마이뉴스 " 가 보도했던 "ㅇㅇㅇ논산시장 예비후보 고발당해.." 제하의 기사를 인용보도한 것을 두고 이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 당했다며 대리인 ㅈ모씨를 내세워 김용훈 굿모닝논산 대표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당국이 지난 6월 30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결정했다.
당국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형법 제 310조 "제3010조 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할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등의 대법 판례[2004 도 3921] 내용에 비추어 위법성 조각으로 피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등의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당국의 결정에 대해 굿모닝논산 김용훈 대표는 그간 경찰조사를 받는 등 마음고생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선거는 이미 끝났고 지난 일일 뿐이라며 고소인 및 대리인에 대한 호[好] 불호[不好]의 개인 감정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