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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시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진정한 자치분권실현으로 가는 마중물 될 것”
  • 편집국
  • 등록 2020-12-11 11:49:59
  • 수정 2020-12-14 18: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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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여야 정치권, 시민 사회가 모두 한 마음 한 뜻을 모은 결과”라며 “계속해서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연다는 사명감을 갖고,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와 함께 시민의 더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10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32년만에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에 관계 법률에 따라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 등에 대한 특례를 둔 것은 물론 주민 감사 청구권 확대 및 강화,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및 독립성·자치입법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날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주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체계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그 동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국회, 행정안전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관련 중앙부처 등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자치환경과 주민주권 강화, 그리고 지역중심의 자치분권을 위한 제도적 보장으로서 굉장히 의미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쉬운 점은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자치회의 실시가 무산되었다는 것”이라며 “향후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 추가적 입법조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처음 정부입법안으로 제출된 제20대 국회 당시부터 지방이양일괄법 등 자치분권관련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1인시위, 성명서 발표, 3당 원내대표 간담회 실시 등의 활동을 펼치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민선7기 후반기를 이끌어갈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황명선 논산시장은 ‘자치분권’실현에 대한 시대적 열망을 담아 지방4대협의체장 간담회, 국무총리와의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중앙과 지방을 오가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통과를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를 수없이 뛰어다니며,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자치분권실현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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