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요금 1.8㎞ 2,000원에서 2,300원으로 300원 인상
논산시는 2006년 9월 28일 택시요금 인상 이후 3년만에 유류비, 인건비, 보험료, 차량관리비 등 운송원가의 상승으로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적정 운송원가와 이윤보전 및 택시이용객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논산시 소비자정책심의회를 거쳐 택시요금을 평균 11.4% 인상하기로 했다.
인상되는 요금 및 요율은 기본요금이 1.8㎞ 2,000원에서 2,300원으로 300원 인상되며, 기본요금 이후 거리요금은 현행 190m마다 160원씩 가산되던 요금체계가 110m마다 100원씩 가산되며, 시간요금은 15㎞/h이하 주행시 46초마다 160원씩 가산되던 요금이 39초마다 100원으로 26% 할인 조정된다.
할증요금 중 복합할증(60%)은 폐지되고 심야할증 및 사업구역(논산시)외 할증은 종전대로 20% 적용하고 호출요금은 1,000원으로 변동없이 적용된다.
변경된 요금으로 3㎞ 거리를 갈 경우 현행 3,000원에서 3,400원으로 인상된 요금을 지불하게 된다. 이에 따라 논산시는 요금조정에 따른 택시요금 미터기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택시미터기 수리 검정을 마칠 예정이며, 방송,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등 대주민 홍보에 힘쓰는 한편, 택시업계에는 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