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려운 이웃들 대변자역 자임 "행복한 시민사회 "가꿀터...친박연대 비례대표 후순위자 동일한 법리해석 국회의원직 승계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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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국민중심당 [현 자유선진당]비례대표 논산시의회 2순위 후보자였던 박영자[54세.한국부인회충남도지부장]씨가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규정은 당선인 개인의 범죄로 정당과 차순위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준다 "며 낸 헌법 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박영자 지부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6월 25일부터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실상 승계하게 되며 다만 선관위의 당선증 교부 등의 요식행위는 공직선거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동 결정문에서 "비례대표 선거는 유권자가 특정후보가 아니라 정당을 선택하는 것인데 선거범죄를 저지른 당선인 본인의 의원직 박탈에 그치지 않고 의석 승계를 제한 하는것은 차순위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동 결정문은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의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그 정당이 해산된 때 또는 임기만료일전 18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은 위헌 심판 청구자가 지방의회 비례대표 차순위자였기 때문에 심판대상도 비례대표 지방의원으로 한정됐으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리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청구가 있을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으로 서청원 대표 양정례 김노식 의원 3인의 의석을 잃은 친박연대 가 곧바로 헌법소원을 낼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친박연대 비례대표 후순위자는 김혜성 친박연대 미래전략발전연구소장 [9번]과 윤상일 사무부총장[10번]김정 환경포럼 대표이사 [11번]등이다,
박영자 지부장이 시의회 의원직을 승계할 경우 정원 12명의 논산시의회의원은 김정희 의원의 의원직 상실과 이태세 의장의 별세로 2명이 줄어든 현원 10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나며 정당 분포는 한나라당 소속이 8명 [김영달,이상구 .김선일,이계천 .김용제.강중선.윤종근. 오세복] 자유선진당 2명[전유식.박영자]민주당1명 [김형도]이 된다.
박영자 논산시의회의원 당선자는 6월 25일 오후 굿모닝논산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는 기쁨보다는 자신의 헌법소원 제기로 이나라의 잘못된 법 조문 한페이지를 고치게 됐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영자 시의원 당선자는 이제 임기 비록 1년여의 의원직을 수행하게 됐지만 여성의 섬세한 손길로 시민들의 일상을 살펴 불편을 줄이고 특히 소외받는 계층의 어려운 이웃들을 보듬는데 주력해 우리 시민들 모두 함께웃는 행복한 시민사회를 가꾸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박영자 시의원 당선자는 당 56세[54년생 ]로 사업가인 부군 김광회 씨와의 사이에 아직 공부중인 외아들 김태운[28]군을 두고 있다.
박영자 시의원 당선자는 논산시 대교동 태생으로 논산여중 .고를 졸업하고 논산시여성단체협의회장 충남여성생활체육협의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한국부인회 충남도지부장에 당선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