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불합치 결정. 선거구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제3조] "나"선거구[취암.부창] 논산시 의원 1인기준 상한범위 [20.411명]초과.道 선거구 확정위 구성 .논산시장 5월중 의견서 작성 제출 예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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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26일 당진군 거주 임모씨 등 3인이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별표2 항에 대해 "선거구들간에 상당한 인구의 편차가 존재하고 있고 이같은 인구편차가 자신들의 투표가치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하여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할뿐만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데 대해 "헌법 불합치결정[경과규정 2009년 12월 31일한]을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논산시의 시의원선거구 중 나선거구[취암.부창]가 의원 1인 인구기준 상한범위[20.411 명]를 초과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져 도[道]의 선거구획정 변경 여하에 따라 내년 6월에 치러질 예정인 지방선거에서 논산시 나선거구[취암.부창]에서는 현재 2명 선출에서 1명이 증원 3명선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러한 헌재의 결정에 따라 도[道]는 금년 상반기 중 道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道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논산시장의 의견을 조회하게되고 논산시장은 5월중 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제출하게 되는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에 대해 논산시 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헌재의 시.군의원정수에 관한 일부조항에 대해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린데 따라 1인인구기준을 초과하는 "나"선거구[취암부창 의 선출의원수가 1명이 증원될수는 있겠으나 논산시의회의원 정수가 12명으로 돼있어 선거구획이 변경될수는 있어도 정원이 늘어나는것은 아닌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09년 3월 31일현재 논산시의원 선거구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선거구[성동,광석,노성,상월.부적]인구수 [23.723]의원정수[3]의원1인인구수 [7.907명]
◎"나"선거구[취암.부창]인구수[46.152]의원정수[2명]의원1인인구수[23.076명]
◎"다"선거구[강경.연무.채운]인구수[31.905명]의원정수[2명]의원1인인구수[15.953명]
◎"라"선거구[연산.벌곡.양촌.가야곡.은진.]인구수 [25.787명]의원정수[3명]의원1인인구수[8.59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