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교육감보궐선거
선거기간중 각종집회의 개최제한 안내2009. 4. 29 실시하는 충청남도교육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각종집회의 개최 제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 음
○ 주체 : 누구든지
○ 제한기간 : 선거기간중(2009. 4. 16 ~ 4. 29)
○ 제한지역 :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안
○ 제한행위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 개최행위
- 반상회 개최행위(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향우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의 개최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