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29실시 충청남도교육감보궐선거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등 금지 안내
2009년 4월 29일 실시되는 충청남도교육감보궐선거에 있어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
❍ 투표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전입 신고하는 행위
❍ 사실과 다르게 속여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하는 행위
▩ 위장전입에 따른 불이익
❍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를 한 자는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위장전입 등으로 100만원이상 처벌을 받은 자는
⇒ 공무원이나 공공조합, 정부투자기관 등 선거법 제266조(선거 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서 정한 직에 임용될 수 없고, 현직에 있는 사람은 퇴직됩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 ☎ 1588 - 3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