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원은 송덕빈,윤종근 이상구,김선일 오세복 이계천 '''
논산시장 산하 공무원중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이는 162명에 달하는것으로 알려졌다,
11월 10일 논산시청 감사계의 한관계자는 현재 162명의 직불금 신청 및 지급받은이에 대해 위법성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그 액수및 명단은 상부 지시에 의해 확인해줄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직불금을 신청했거나 지급받았다고 해서 모두 위법성이 있다고 볼수는 없는것이라며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공직자에 대한 직불금 신청 및 지급 에 대한 각 지자체의 실사내용이 취합되면 정부차원에서 일괄 발표하게 될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쌀 직불금' 지방의원중 대전 4명, 충남 63명 받아
강기갑 의원 명단공개…김영관 전 대전시의장 등도 포함
대전·충남지역 선출직 정치인 중 ‘쌀 소득 직불금’(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한 의원은 총 6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전국의 230개 시·군·구가 제출한 2006년~2007년 직불금 수령자 명단 및 2008년도 신청자 명단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자체 선거 당선인 명부 3,867명의 개인정보를 대조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3,867명의 지자체 단체장 및 의원 가운데,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2008년도 직불금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435명으로, 전체의 1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시·군·구청장은 6명, 광역의원은 46명, 기초의원은 383명으로 분석됐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특히 대전의 경우 김영관 전 대전시의회 의장은 2008년에 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고, 황웅상 서구의원과 설장수·이건우 유성구의원은 각각 100여만원에서 20여만원씩 직불금을 수령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에서는 송덕빈·이종현·오세옥·김기영·서중철 도의원 등 5명이 직불금을 수령했고, 송건섭 천안시의회 의장 등 충남지역 기초의원 58명도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부분은 직접 경작을 하고 있어, 명단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 및 도덕성 문제를 거론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자격에 부합하는 의원은 전체 대상 중 43.7%로, 일부 해명이 필요한 사례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김영관 전 대전시의회 의장은 “2006년, 2007년에는 신청을 안했고, 올해부터 벼농사를 짓고 있다. 공무원들이 와서 확인도 했고, 농협에 통장도 마련돼 있다”고 해명했고, 설장수·이건우 유성구의원도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고 밝혀왔다.
[대전] 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3명.
▲ 김영관 시의원(한나라, 2008년 신청) ▲ 대전서구 황웅상 서구의원(자유선진, 1,089,530) ▲ 설장수 유성구의원(한나라, 417,420) ▲ 이건우 유성구의원(자유선진 271,760)
[충남] 광역의원 5명, 기초의원 58명.
▲ 송덕빈 도의원(자유선진, 899,670) ▲ 이종현 도의원(한나라, 5,386,430) ▲ 오세육 도의원(자유선진, 158,890) ▲ 김기영 도의원(자유선진, 1,591,890) ▲ 서중철 도의원(민주, 360,470)
▲ 김동욱 천안시의원(한나라, 251,630) ▲ 김종성 천안시의원(한나라, 75,750) ▲ 송건섭 천안시의원(한나라, 2008년 신청) ▲ 안상국 천안시의원(한나라, 240,350) ▲ 유영오 천안시의원(한나라, 369,640)
▲ 김학복 아산시의원(한나라, 168,590) ▲ 이한욱 아산시의원(한나라, 1,371,710) ▲ 조기행 아산시의원(한나라, 648,620) ▲ 현인배 아산시의원(한나라, 126,590) ▲ 임광웅 아산시의원(민노, 2,405,840)
▲ 유보선 계룡시의원(자유선진, 1,245,210)
▲ 윤구병 공주시의원(자유선진, 2,837,150) ▲ 이동섭 공주시의원(자유선진, 153,300) ▲ 이충열 공주시의원(자유선진, 636,080)
▲ 김복만 금산군의원(무소속, 1,021,680) ▲ 김태경 금산군의원(무소속, 151,390) ▲ 박성하 금산군의원(무소속, 808,310) ▲ 윤재호 금산군의원(자유선진, 2,898,920)
▲ 김선일 논산시의원(한나라, 3,976,510) ▲ 오세복 논산시의원(한나라, 486,480) ▲ 윤종근 논산시의원(한나라, 2,740,000) ▲ 이계천 논산시의원(한나라, 8,896,260) ▲ 이상구 논산시의원(한나라, 3,723,470)
▲ 박장화 당진군의원(자유선진, 159,720) ▲ 이은호 당진군의원(자유선진, 2008년 신청) ▲ 최기환 당진군의원(자유선진, 1,815,770) ▲ 최동섭 당진군의원(한나라, 454,680)
▲ 윤문희 보령시의원(자유선진, 4,604,780)
▲ 윤석정 부여군의원(자유선진, 2,431,470) ▲ 조세연 부여군의원(한나라, 3,774,890) ▲ 최월선 부여군의원(한나라, 973,940)
▲ 김환성 서산시의원(한나라. 2008년 신청) ▲ 유관곤 서산시의원(한나라, 601,580) ▲ 이철수 서산시의원(한나라, 257,770) ▲ 정윤구 서산시의원(한나라, 2,073,450)
▲ 이상만 서천군의원(자유선진, 888,410) ▲ 황배원 서천군의원(자유선진, 2008년 신청)
▲ 김선무 연기군의원(민주, 590,940) ▲ 이경대 연기군의원(자유선진, 197,630) ▲ 임창철 연기군의원(자유선진, 835,310)
▲ 강연종 예산군의원(한나라, 1,062,010) ▲ 권국상 예산군의원(한나라, 545,690) ▲ 박종서 예산군의원(한나라, 5,328,030) ▲ 신영균 예산군의원(한나라, 1,529,700) ▲ 이한두 예산군의원(자유선진, 552,840) ▲ 조병희 예산군의원(자유선진, 2008년 신청) ▲ 최무영 예산군의원(한나라, 510,290)
▲ 강석호 청양군의원(한나라, 1,076,030) ▲ 이강용 청양군의원(자유선진, 3,557,540) ▲ 최병학 청양군의원(한나라, 1,951,130)
▲ 정광섭 태안군의원(한나라, 3,057,310) ▲ 조한무 태안군의원(한나라, 129,060) ▲ 최우평 태안군의원(자유선진, 420,500)
▲ 이규용 홍성군의원(한나라, 589,940) ▲ 이두원 홍성군의원(자유선진, 51,077,650) ▲ 이종화 홍성군의원(한나라, 2008년 신청) ▲ 이태준 홍성군의원(한나라, 1,030,990) ▲ 임금동 홍성군의원(한나라, 306,690)
※ 괄호 안은 소속정당 및 2007년 수령액 ◎주요 정책 대상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등
◎정책추진 배경 및 목적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전국 평균쌀값과의 차액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안정을 도모
특히, DDA/쌀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안정을 도모
◎추진계획
01. 대상농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 (농지법에 의한 농지)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안에 있는 농지
- 농지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 신고.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등
02. 지급대상자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등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 농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지급대상 농지에 한함)을 받고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
03. 고정 직접지불금과 변동 직접지불금으로 구분 지급
고정직접지불금은 대상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 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은 충족되어야 함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
- 지급기준 : 쌀값과 관계없이 고정액 지급
- 지급단가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농지주변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 지급기준 : 쌀값과 관계없이 고정액 지급
- 지급단가
농업진흥지역 안 : ㏊당 746,000원(㎡당 74.6원)
농업진흥지역 밖 : ㏊당 597,000원(㎡당 59.7원)
변동직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충족되어야 함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
- 지급기준 : 쌀값과 관계없이 고정액 지급
- 지급단가
농약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
화학비료 :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 기준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
- 지급기준 : 쌀값과 관계없이 고정액 지급
- 지급단가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접지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