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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시험 ‘연령 상한’ 내년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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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8-10-15 18: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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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시험 ‘연령 상한’ 내년부터 폐지

내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시험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행정고시 32세, 7급 35세, 9급 32세까지로 규정된 응시연령 상한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단, 공무원 업무에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 현재 9급 18세 5·7급 20세로 제한하고 있는 응시 하한연령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 임용시험 연령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능력에 따라 누구나 공직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사회전반에 만연한 연령에 의한 차별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 제한 폐지는 업무 방식 및 절차가 유사한 국회·법원·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공무원과 자치단체 지방공무원 등의 채용시험 응시연령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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