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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논산 모 초등학교 교장 전모씨(56)가 25일 오후 3시께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 교장은 지난 24일 충남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부터 이날 오후 8시 출두요구를 받아 자정까지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검찰은 "전 교장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100여명의 명단을 캠프에 알려준 것에 대해 조사를 받은 뒤 자정 전에 귀가했다"고 밝혔다.
대전 경찰에 따르면 전 교장은 귀가를 하지 않은채 방황하다 25일 오전 6시께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암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전 8시께 다시 전화를 건 뒤 "아이들을 부탁한다"며 학교에 정상 출근해 현장체험학습을 떠나는 학생들을 격려한 뒤 오전 10시를 넘어 학교에서 나왔다.
이 후 전 교장은 정오께 귀가해 딸을 만난 뒤 자신의 아파트인 대전시 서구 태평동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신음하던 것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12시40분께 발견해 경찰에 신고, 충남대학교 병원으로 옮겼으나 오후 3시께 숨졌다.
발견 당시 전 교장의 차량 안에는 "미안하다. 화장해 달라"는 등 사건과 관계없는 A4용지 한장의 유서가 발견됐다.
천안검찰은 전 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지청장과 부장검사, 담당검사 등 간부들이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같은 일이 발생해 교육계에 죄송하다"며 "충남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빠른 시일내 수사를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