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행사에 50만원 찬조,조합원 등에 99.000원 향응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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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종수)는 2008. 6. 3 실시예정인 ○○농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동 선거의 입후보예정자 A씨를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선거구민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5월 14일 대전지방검찰청논산지청에 고발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입후보예정자 A씨는 2008. 4. 19(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가족으로 구성된 선거구내 마을주민 32명의 여수오동도 춘계관광행사에 차량임차비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제공하였고,
또한, 2008. 5. 6(화) 저녁 논산시 내동 소재 ○○○ 식당에서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가족인 부녀회장 5명에게 동 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의 지지 부탁과 함께 89,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함과 아울러 참석자에게 택시비 명목으로 현금 1만원을 제공하였다고 밝히고, 입후보예정자 A씨로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 등에 대하여는 검찰의 처분결과에 따라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논산선관위는 금번 조합장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깨끗한 선거로 치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부정감시단 등 단속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하여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신속·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조합원등 적극적인 신고·제보(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타 735-2622 / 제보자 신분 보장)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