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땐 징역7년등 엄벌,,주로 기호8번 김범명 후보겨냥,,김후보측 권병철 역도연맹회장 ,얼마나 자신없으면 상대 음해하나,일축,송덕빈 도의원도 초지일관 김범명 후보당선 돕는다는 입장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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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을 불과 나흘 앞두고 상대방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과 비방이 난무하고있다,
특히 유력한 후보의 하나로 회자되는 기호 8번 무소속 김범명 후보에 대해 후보를 사퇴했다느니 선거운동원들이 모두 떠났다느니 하는 루머에 이어 그를 지지하고 나선 송덕빈 충남도의원에 대해서도 다른후보측으로 옮겨갔다는 소문이 그럴싸하게 포장돼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뒤흔들어 놓고 있다고 김범명 후보측의 한측근은 전했다,
이에 대해 김범명 후보는 며칠전 논산화지시장에서 삭발식을 갖고 고향발전을 위해 신명을 바칠 각오로 이번선거에 입후보했으며 중도에서 포기했다느니 하는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비열한 행태를 즉각 중지할것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자유선진당 소속이면서도 논산의 발전을 위한 일꾼으로 김범명 후보가 가장 적임자라는 주장과 함께 김범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김후보를 위한 득표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송덕빈 도의원도 아마 김범명 후보의 선전에 불안감을 느낀 모후보측이 조직적으로 이러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것 아니겠냐고 말하고 야비하고 천박한 음모를 즉각 중지할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선거법에 의하면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타후보를 낙선되게 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경우 징역 7년이하,당선되게 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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