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임시장에 선거개입 자제요청 ,논산 선거과열 혼탁지구 지정 특별단속 들어가,이종호 지도계장 ,청도 ,연기 악몽 없도록 시민들 불법사례 신고 당부, 선거 6일 앞두고 과열조짐,후보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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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충남 천안"을"지역구와 "논산,금산,계룡지역구"를 18대 총선의 선거과열혼탁 예상지구로 지정 ,특별단속에 들어간것으로 알려졌다,
논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이종호 지도계장의 말에 의하면 기호 1번 양승숙[통합민주당] 2번 김영갑[한나라당]3신삼철[자유선진당]6번 심정수[친박연대]7번이민주[평화통일가정당]8번 김범명 [무소속]9번이인제[무소속]등 일곱명의 후보중 네명의 후보가 초박빙의 접전을 보이면서 각종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속속 접수되고 있다면서 현행 선거법에 의하면 후보자가 득표를 위해 유권자를 상대로 관광야유회를 보낼경우 후보자는 징역 5년아하의 처벌을 받게 되고 공짜로 관광을 가는사람은 비용의 50배를 과태료로 물게 된다고 말했다,
이종호 계장은 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은 그죄를 무겹게 여겨 징역 7년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며 각종모임에 찬조물품을 제공하면 이를 제공받은 주민은 50배의 과태료를 ,제공한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형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종호 계장은 또 축부의금을 후보자는 일체 제공하지못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어길경우 받는사람은 50배의 과태료를 물게되고 제공한 후보자는 5년이하의 징역형의 처분을 받게 되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후보자는 선거법 위반에 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됨은 물론 형을 확정받은 날로부터 5년동안 공직선거에 나설수 없고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10년동안 피선거권 및 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종호 계장은 그러나 공명선거의 정착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불법사례를 신고할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으며 오히려 신고자에게는 받은금품의 50배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5억원 이내에서 지급하게 된다고 말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유권자들이 각종 불법 사례를 지체없이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호 계장은 논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18대 총선과 관련해 신고된 불법사례에 대해 1건은 고발 4건은 조사중이며 지난 달 28일에는 이종호 계장 본인이 임성규 논산시장을 방문 선거운동에 개입하지말도록 구두로 자제요청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불법선거신고 .☎735-2622[논산]☏1588-3939[전국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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