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 패러다임 ‘양성평등’으로 전환
[여성부 업무보고] 전국서 ‘여성 다시 일하기센터’ 운영
□ 여성친화적인 기업·사회환경 만들기
- 여성친화기업 인증 제도 운영, 「여성친화지수(WFI)」개발
※ 승진·보수·직책에서 양성평등적 인사관리, 근무환경 개선
-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인력개발 정책 추진
※ 청년여성: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기능 확대, 사이버멘토링 확대 추진
※ 경력단절여성: 「여성다시일하기센터」운영, 일자리 협력망 활성화
□ 여성과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 만들기
- 성폭력 근절대책 마련 추진 : 아동, 스포츠선수 등 대상
※ 공원·놀이터 인근 CCTV설치 확대로 아동의 안전 확보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확대: 필요성·긴급성에 신속하게 부응
- 성매매 방지 강화 및 가정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여성 지원
※ 법망을 피한 신·변종 성매매 단속 강화를 위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1366활성화, 쉼터 단계적 확대
□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여성발전기본법’⇒‘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 성별영향평가 : 정부·지자체 ⇒ 공기업까지 확대
※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 여성부(장관 : 변도윤)는 3월 22일 오전, 여성부 대회의실에서 여성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실천내용을 담은 2008년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 이 자리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 안명옥 제6정책조정위원장,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및 여성부 간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 이날 업무보고에서 여성부는 ‘미래를 여는 여성, 함께하는 평등 사회’를 여성정책비전으로 제시하고, 여성인력개발 및 활용, 여성인권보호 및 종합지원을 정책목표로 추진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 구인·구직의 미스매칭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여성 다시 일하기센터(다일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노동부와 공동추진).
※ 2012년까지 100개소 지정 추진(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기존의 기관 활용)
중소기업 밀집단지:「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 공단형 다일센터로 전환
※ ‘부처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One-Stop 서비스 제공
- 또, 여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의 여성친화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여성친화지수(Women Friendliness Index: WFI)를 개발하고, ‘여성친화인증마크’를 도입할 계획이다.
※ WFI 항목 : 여성인력채용제도, 고위직 여성비율, 탄력근무제 운영 여부,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성차별 개선 정도 등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조치를 포괄
- 이와 함께, 경력단절 여성경제활동촉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이다.
- 이 법은 가정과 사회경제부문에서 남녀의 동등한 책임과 참여, 「양성평등기본계획(5년 단위)」 수립 근거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 또, 정책의 양성평등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해 온 성별영향평가를 중앙 및 지자체에서 공기업부문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성인지 예산제도 본격 추진
□ 여성과 어린이가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예방 및 피해지원을 확대하고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아동 성폭력 예방을 강화하기로 하고, 전국 공원·놀이터 등에 CCTV설치를 확대해 아동들의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 범정부적 가정폭력·성폭력 근절 종합대책 수립 및 관련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 ’09년부터「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매년 1개소 이상 확대 예정
정책수요에 신속하게 대응: 시급성·필요성에 근거하여 우선 설치
- 신·변종 성매매 방지를 위해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성매매 방지전담팀을 운영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성매매방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여권법 개정을 통해 여권발급 제한 및 반납 조치 추진(6월 시행예정)
□ 한편, 업무보고에 앞서 변도윤 장관은 정부부처 중 제일먼저 신규 제작한 여성부 MI(부처상징)를 소개하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MI가 새겨진 배지를 선물하였다.
Ⅰ. 여성인력 개발 및 활용
1 여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력개발
1-1. 청년여성 대상 인력개발·취업지원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기능 강화
ㅇ 재학생의 진로개발 및 졸업생의 일대일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총 37개 대학에 설치, 12개 대학에 예산 지원 (’08년 950백만원)
ㅇ 서비스 대상을 졸업생과 지역내 미취업 여성으로 확대
- 졸업생 대상 특화진로 가이드, 동문 진로 네트워크 구축 등
□ 여성의 잠재력 및 커리어개발을 위한 사이버 멘토링 실시 (UNESCO 우수사례로 선정)
※ Women-net 활용, 멘토·멘티 800쌍 이상, 멘토링 상담건수 15천건 이상 계획(’08)
1-2. 경력단절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 구인·구직의 미스매칭을 개선하기 위한 「여성 다시일하기센터 (다일센터)」지정 운영(노동부와 공동 추진)
ㅇ 직업상담, 동행면접, 사후관리 등 기존 교육훈련기관이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ㅇ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기존 기관을 활용하고, 노동부와 공동 추진하는 부처간 협력모델 제시(’12년까지 100개소 지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정으로 근거마련
2 여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
□ 여성친화적 기업문화의 모델 개발
ㅇ 승진·보수·직책에서 양성평등적 인사관리, 편의시설 설치(수유실 등), 근무환경 개선,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 여성친화기업 인증제도 운영
ㅇ 기업(조직)의 여성친화 정도를 측정하는「여성친화지수(Women
Friendliness Index : WFI)」개발 및 ‘여성친화 인증마크’ 도입 검토
Ⅱ. 여성인권보호 및 종합지원
1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 가정폭력·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ㅇ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담교사의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한 학교·지역사회 중심의 예방교육 강화
□ 아동, 여성스포츠 선수 등 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ㅇ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해 전국 공원 및 놀이터에 CCTV 설치 확대(경찰청·지자체 협조)
ㅇ 스포츠계 성폭력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개선 및 예방교육 홍보강화(문화체육관광부 등 협조)
□ 피해여성 주거 및 자립지원을 위해 그룹 홈 형태의 임대주택 제공 및 「자립도우미」 배치
※ ’08년부터 5개 시도에 임대주택 50호 시범 운영 후, 전국적으로 확대 예정
□『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운영 활성화
ㅇ 상담·의료·법률·수사의 24시간 통합 지원(15개소 운영중)
※ ’09년부터 4년간 매년 1개소 이상 확대 예정
2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종합 지원 서비스 강화
2-1. 신·변종 성매매 및 해외 성매매 방지
□ 신·변종 성매매업소, 인터넷 성매매에 대한 단속 강화
ㅇ 마사지업소 등 자유업종 성매매 적발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ㅇ 성매매 알선 관련 사이트에 대한 사이버 순찰 강화 등 인터넷상의 성매매 유해환경 차단(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 협조)
□ 국가이미지 실추 방지를 위한 해외 성매매 방지 강화(외교통상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협조)
ㅇ 검경 합동「해외성매매방지전담팀」운영 활성화 및 해외성매매자의 여권발급 제한을 강화
2-2.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 여성장애인 지원 강화
ㅇ 여성장애인 사회친화 프로그램 실시 및 사회통합 유지를 위한 입직역량 강화 프로그램 추진, 여성장애인 리더 DB 구축으로 여성장애인의 국가정책 참여기반 마련
□ 결혼이민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보호 체계 강화
ㅇ 가정폭력 등 피해여성에 대한 이주여성 1366센터 활성화 및 쉼터 매년 단계적 확대
- 자국 출신 통역상담인력 훈련 배치(일자리 창출)
□ 여성출소자의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실시
ㅇ 청소년, 성인여성 대상 사회생활 단절, 심리적 지체현상 심화 방지
□ 여성노숙인의 보호체계 연계 및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개발
ㅇ 성폭력피해 여성 노숙인의 보호시설·쉼터 연계 및 신용불량 여성 노숙인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개발
Ⅲ. 양성평등 및 여성의 지위 향상
1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여성발전기본법」(’95년 제정)을「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추진
ㅇ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를 통한 정책의 성 평등 실현, 경제활동 및 사회생활에서 남녀의 책임과 참여를 통한 균형 추구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08-’12)을 국정지표와 이념에 맞게 실용적 실행계획으로 개편
ㅇ 5대 국정지표와 국정과제의 관련 내용을 반영한 실행계획체계로 구성
2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 성별영향평가 적용범위 확대
◆ 성별영향평가
- 정책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제도(여성발전기본법)
- 의도하지 않은 성차별로 인한 사회적 부대비용을 사전에 절감 가능
ㅇ 적용대상 기관을 중앙 및 지자체에서 공기업 등 공공부문으로 확대(’10년)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분야로 확대
- 성별분리 통계생산·활용 활성화 및 공무원 교육확대 병행
※ 적용사례
-「김포 신도시 건설계획」에 공원내 화장실에 기저귀 갈이대 설치, 여성 생활동선을 고려한 학교 및 유치원 배치 등을 반영(’07)
- 여성은 출산 전후 당뇨검사를 하는 반면 남성은 진료기회가 적어 당뇨병이 악화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발견하여 남성의 당뇨진단 기회를 확대하여 의료비용 절감(캐나다)
□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
◆ 성인지 예산제도
- 정부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검토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제도
- ’06년 국가재정법에 근거규정 도입, ’09년 시행예정
ㅇ 성인지 예산서 시안 마련 및 시범 적용 추진(기획재정부 협조)
3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 추진
□ 다수여성이 참여하는 ‘생활속의 여성정책’ 전개
ㅇ 지역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생활개선 운동 및 아동·여성이 안전한 사회 여건조성을 위한 캠페인 전개
□ 민간단체와의 파트너십 강화
ㅇ 정부가 정책협력 분야를 제시하고 여성단체가 사업을 기획·수행하는「공동협력사업」활용(20억원, 120여 단체 참여)
□ 여성경제인 단체 등 직능별 여성단체와의 연대 강화
ㅇ『여성인턴』제도 운영 및 여대생 등 대상별 여성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