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신성범 의원 선거캠프 연락소장 2심도 실형
후원회 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지난해 4·10 총선이 끝나고 선거 사무원에게 현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 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캠프 합천지역 선거연락소장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신 의원 선거캠프후원회 회계책임자 40대 B씨와 합천군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 50대 C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총선이 끝난 후 선거사무원 34명에게 정해진 실비 외에 각 30만원씩 총 1천2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운동에 사용한 차들의 유류비 248만8천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와 정치자금 관련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A씨 등의 형량을 정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절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A씨 등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정황들을 모두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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