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8일 실시한 연무농협 조합장 선거 벽보 ]
판 결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 사건 202411458 조합장 지위부존재 확인
원고 ,항소인 1, 오윤석 2,임익순
피고 ,항소인 연무농업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최용재
주 문
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최용재가 피고의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 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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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년 3월 8일 실시한 전국 농협조합장 동시선거에서 5선에 도전하는 윤여흥 조합장을 무너뜨리고 조합장에 당선돼 주목을 끌었던 논산 연무농업협동조합장이 끝내 조합장 직 상실 위기를 맞았다.
당초 조합장 선거 출마 당시부터 조합장 출마자격 시비가 일었던 최용재 현 조합장을 상대로 윤여흥 전 조합장 측이 제기한 재판에서 1심재판부는 "혐의 없음 " 선고를 내려 최용재 현조합의 손을 들어줬으나 윤여흥 전 조합장 측 고소인들이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 한바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 고등법원은 10월 24일 오후 2시에 가진 결심 공판에서
" "조합장 자격 없음을 확인한다 "
1심판결을 취소한다 , 재판비용은 피고측에서 배상하라 !" 는 주문과 함께 최용재 현 조합장의 직 상실을 선고 했다.
2심 판결에 대해 최용재 현 조합장이 불복하고 설령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경우라 하드라도 대법원은 하급심의 재판 과정의 오류가 있는가만을 살피는 것으로 볼때 2심 선고가 뒤집힐 확률은 거의 없는 것이 일반적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