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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강경읍 대흥 1리 이장선거 놓고 파열음 , 시는 미온적 대응 파문
  • 편집국
  • 등록 2023-12-17 22:36:20
  • 수정 2023-12-18 11: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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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흥 1리 이장 자신 포함한 10명 자치위 구성 . 겅쟁자 출마 봉쇄


논산시 강경읍 28개 리 중 350세대의 주민이 거주하는 대흥 1리 이장 선거를 둘러싸고 재선을 노리는 현직 이장이 자신의 경쟁자로 하여금 이장선거 출마 자체를 봉쇄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오는 12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강경읍 대흥 1리 현직 이장 김모 씨는 자신을 포함한 지지자 10명으로 마을 자치위를 구성해 놓고 이장선거에 나서려는 이는 마을 자치위 10명중 두명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자체 규정을 만들어 아예 경쟁 후보의 출마 자체를 봉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속에서 그 누구 한사람 이장선거에 경쟁자로 나설 엄두를 내지못하자 현직이장은 단독 입후보에 무투표 당선의 형식을 빌어 임기 3년의 이장직 연임을 노리고 있다는 것


이렇듯 규정에도 없는 예외 규정을 멋대로 만들어 전횡을 부리는 현직 이장의 행태에 불만을 가진 일부 주민들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촉구하는데도 이장의 임명권자인 강경읍장은 마을이 자체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을 크게 문제 삼을 것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이번 이장선거에 나설뜻을 가졌던 박 모씨 등 상당수 주민들이 강경읍은 물론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백성현 시장을 상대로 대흥1리 이장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항의 시위를 가진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굿모닝논산 김용훈 대표의 취재에 응한 한 이장은 거의 모든 마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장선거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을마다 이장 출마 지망자들이 특별한 제한 규정 없이 10여 세대 주민들의 추천 만으로도 이장선거에 출마 하고 있는것이 일반적이며 문제가 된 대흥 1리의 현직이장이나 전직 이장도 소위 마을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등 특정한 이들의 추천없이 순수한 마을 주민들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한 것으로 안다고 그간의 이장 선거 실태를 설명 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대흥 1리 이장선거에 나설 뜻을 가졌으나 대흥1리 현직 이장의 불합리한 행태로 아예 입후보 자체를 봉쇄당한 마을 주민 박광우 [64] 씨는 자신이 마치 마을 주민들의 추천 자체를 얻지못해 출마 자체를 못한 것으로 비쳐지는 개인적인 불편함도 있지만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인 이장 선거 과정을 둘러 싸고 한점 의혹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부당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한 1톤 트럭을 몰고 강경읍내 일원을 누비며 주민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논산시가 정한 이통장 임면 등에 관한 규칙의 이장 임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임용자격) ① 이·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안보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


2. 리·통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정신이 투철한 사람


② 이ㆍ통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이장 임명일 현재 계속하여 2년이상 당해 리ㆍ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설 리ㆍ통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99. 11. 8)(개정 2022.2.21.) <개정 2023.10.10.>


③ 삭제<2022.2.21.>


제3조(임명절차) ① 이ㆍ통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8세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마을자치회 위원 과반수 이상의 확인(별지 제4호서식)을 받아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단, 통ㆍ리의 관할구역이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만 구역된 경우「공동주택관리법」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에서 주관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사람을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0.4.3.)(개정 2022.2.21.) <개정 2023.10.10.>

② 마을총회를 통해 이·통장 선출이 어려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이ㆍ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모집공고문을 많은 주민들이 공개모집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장이 장소를 지정하여 10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자 중 심사기준(별지 제6호서식,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심사한 후,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신설 2020.4.3.)


③ 이ㆍ통장 임명 신청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4.3.)


④ 면접심사위원은 위원장(읍ㆍ면ㆍ동장), 위촉직 위원3명, 당연직 위원2명(이통장 임명 업무 담당 주사 및 해당 읍면동 이·통장협의회장) 포함 6명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해당 읍ㆍ면ㆍ동 거주자로서 주민 신임이 두텁고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신설 2020.4.3.)


⑤ 삭제<2023.10.10.>


제3조의2(직권면직)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ㆍ통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법령 또는 이 규칙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민ㆍ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3. 이ㆍ통장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으로 벌금형을 확정 받았을 때


4.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5. 해당 마을의 3분의 2이상 세대주가 이장 교체를 요구한 때


6. 임기중 사망 또는 해당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주민등록 또는 실제 거주지 이동)하였을 때


7.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리ㆍ통이 통합되었을 때


[본조신설 2023.10.10.]


제4조(복무) 이·통장의 복무에 관하여는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삭제 <2015.12.30>

제6조(임기) ① 이·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없는 경우 연임을 제한하지 않으며, 마을총회에서 의결한 정관 또는 회칙에 연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읍·면·동장과 협의를 거쳐 연임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8. 09. 19)(개정 2021.12.20.)(개정 2022.2.21.) <개정 2023.10.10.>

② 이ㆍ통장의 면직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직권으로 해당 리ㆍ통의 마을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직무대행자를 임명할 수 있으며, 직무대행자의 임기는 신임 이ㆍ통장 임명시까지로 한다. <항 신설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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