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이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대비한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검찰 등 3개 기관이 참여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 했다.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층 회의실에서 가진 이날 대책회의는 선거전담검사 [2명]논산,부여 계룡선관위 별 지도계장 [3명]논산,부여경찰서 [ 수사과장 및 팀장 등 3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금품살포 ,흑색선전 조합임직원의 선거개입 등 3대 중점 단속 대상 범죄에 대해 신속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확인 했다.
특히 논산지청은 선거전담 수사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체제 가동과 함께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공정한 선거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치적 중립성 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이날 대책회의가 밝힌 주요회의 내용 중 3대 중점 단속 대상 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다.
[금품선거 ]
: 조합원 또는 상대후보 매수 ,조합행사 명절 선물 등을 빙자한 금품제공 및 기부행위 ,조합장명의 축 부의금 ,제공
[흑색선전]
문자메시지,SNS 인터넷 까페 불로그 지역언론등을 이용한 근거없는 의혹제기 ,허위사실 유포, 폭로성 비방행위
[조합임직원의 선거개입]
조합의 인력과 예산을 활용한 선거운동,인사권을 빌미로 한 선거개입 ,특정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기획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