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논산선관위 추석명절 앞두고 선거법 위반 엄중 단속
  • 뉴스관리자
  • 등록 2016-09-05 15:31:58
  • 수정 2016-09-05 15:34:37

기사수정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영범)는 다가올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특별예방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예방단속에서는 지난 8. 26. 대법원이 사전선거운동 및 유사기관 설치에 대하여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고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의 폭넓은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인지도 제고 등 정치활동의 폭넓은 자유 보장 ❍선거와 관련된 단체 활동의 허용범위 확대 ❍개별규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적용 등의 세부 활동 방향을 통해 ‘선거운동의 자유 및 실질적 기회균등’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방문, 공문발송 등을 통해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상 주요 제한․금지사례와 가능한 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위법행위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며, 특히 입후보예정자들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례변경에 따라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입후보예정자들의 활동이 많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최근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전 안내하는 등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예방단속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붙임 : 추석 명절 관련 선거법 안내문 1부.
[붙임]
추석 명절 관련 선거법 안내

 

 

 현수막·문자메시지·인사장

 
할 수 있는 사례
 
[현수막]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이 명절을 맞아 직ㆍ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명절 관련 현수막을 해당 정당의 당사 및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귀성인사를 위한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문자메시지 등]
   ❍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포함)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이 경우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음)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  ․미니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명절인사(선거운동 포함)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자우편(컴퓨터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시스템을 말하며,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네이트온 등 SNS를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명절인사(선거운동 포함)를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음.


  [인사장]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맞아 자신의 육성으로 녹음된 명절 인사문을 통신업체에 제공하고, 통신업체가 명절 인사문(음성)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발송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가 명절을 맞아 당직자ㆍ유급사무직원․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당원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명시적인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에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법 제10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명절 선물·금품 등 제공

 
할 수 있는 사례

   ❍ 명절을 맞아 선거구내의 전․의경을 대상으로 그들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맞아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가 아닌 시․도내의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들에게 의례적인 범위에서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앞두고 당원 및 지역인사들과 함께 지역구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시장 상인회에서 제공하는 ‘전통시장 살리기’관련 홍보 어깨띠(‘지역경제는 전통시장으로부터’, ‘명절장은 재래시장에서’)를 부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후원인(법 제112조제1항의 기부행위 제한 상대방을 제외함)에게 의례적인 추석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명절맞이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행사에 정치자금으로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벼룩시장 내 명사코너에 직․성명을 공개하여 물품(1인당 1∼2개 정도)을 기증하는 행위


   ❍ 사회단체가 개최하는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에 초대되어 다과를 제공받고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현금(2∼3만원)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맞이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제공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비례대표국회의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포함)이 동료 의원이나 소속 정당의 직원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민주당 9대 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관련 당론뒤집고 의장단 꿰찬 조용훈, 민병춘 ,김종욱 3인방에 " 당원권 정… 민주당  중앙당  윤리위는  9대 논산시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지구당  당협의  결정사항을  뒤집고  상대당과  야합 [?]  의장 , 운영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세  의정 주요직을 거머쥔  조용훈 의장 ,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  김종욱  운영위원장  등 3...
  2. 논산시의회 최초 지역구 여성의원 당선 기록 세운 최정숙 전의원 내년 지방선거 "가" 선거구 시의원 출마 … 논산시의회  최초의  지역구  출신 여성의원 [ 7대] 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최정숙  [69]  전 의원이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논산시의회  가 선거구 [ 연무읍 ,강경읍 .채운면  양촌면, 벌곡면 ,은진면 ,연산면  가야곡면 ]시의원  출마입장을  밝혔다. 가야...
  3. [프로필] 민주 황명선 최고위원…3연속 논산시장 지낸 친명계 초선 [프로필] 민주 황명선 최고위원…3연속 논산시장 지낸 친명계 초선(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충남 논산시장을 내리 세 번 지낸 친명계 초선 국회의원.국민대 토목환경공학과 졸업 뒤 같은 대학 행정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1997년 새정치국민회의 서울시당 사무처장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했으며 2002년 새천년민주당 소...
  4. 건양대병원 총파업 돌입…"희생 강요 말고 노동조건 개선해야"(종합) 건양대병원 총파업 돌입…"희생 강요 말고 노동조건 개선해야"(종합)총파업 지켜본 환자·보호자, 일부는 지지하거나 항의하기도환아 부모들로 구성된 단체, 대전시 비판 기자회견 열어(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이어 대전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건양대병원 노조도 28일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에 돌입...
  5. 논산시 25년도 수시인사 단행 . 농업기술센터 강두식 농업지도관 승진과 함께 기술보급과장 발탁 눈길 ,… 논산시는  2025년도  수시인사를 통해  농업기술센터 등  8명의  직원에 대한  승진및 전부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수시인사를 통해  전임과장의  이직으로  공석이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에는  강두식  지방농촌지도사를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승진과 동시에  직...
  6. "측천무후와 이세적 " "적당히 대처하고 원만히해결하라 " 측천무후와  이세적에  얽힌  일화에서  각박한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모두에게 "매사에 적당히 대처하고  원만히ㅡ해결하라"는  처세훈을  배운다.이적[李勣]의  원래의 이름은 서세적(徐世勣)으로, 당 왕조 초기를 대표하는 이름 높은 명장들 중 한 명이다. 선배였던 이정이, 죽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
  7. 논산 철도건널목서 열차·화물차 접촉 사고…60대 감시요원 숨져(종합) 논산 철도건널목서 열차·화물차 접촉 사고…60대 감시요원 숨져(종합)(논산=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29일 오전 9시 44분께 충남 논산시 부적면 호남선 논산∼연산 구간 철도건널목에서 무궁화 열차와 건널목에 진입한 1t 화물차 간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주변에 서 있던 철도건널목 감시요원인 A(60대)씨가 사고 충격으로 튕겨 나간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