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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난영 제정신 아냐' 유시민, 선거법 위반·모욕 등 고발돼
  • 편집국
  • 등록 2025-05-30 14: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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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난영 제정신 아냐' 유시민, 선거법 위반·모욕 등 고발돼


국민의힘 시의원 "배우자 비방"·시민단체 "명예훼손" 검경 고발…여성단체 "여성·노동자 멸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이율립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유시민 작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30일 유 작가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유씨가 설 여사의 인격을 짓밟고 살아온 인생에 오물을 뿌리는 막말을 했다"며 "김 후보자 낙선을 목적으로 배우자를 비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당선 또는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배우자 등을 비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 같은 법 110조는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 배우자 등과 관련해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도 이날 유 작가를 명예훼손, 모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 "전근대적 여성비하이면서 여성을 학력과 직업에 따라 계급화하는 구시대적 인식의 어처구니없고 파렴치한 후안무치에 개탄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생운동가 출신으로 16·17대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지낸 유 작가는 지난 28일 공개된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난영 씨 인생에서는 거의 갈 수 없는 자리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발이 공중에 떠 있다"라며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라고 말했다.


유 작가는 설 여사를 대학생 출신 노동자이자 노동운동가였던 김 후보와 결혼한 '찐 노동자'로 표현하면서 "김문수 씨는 설난영 씨가 생각하기에 나하고는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 "그런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 내가 좀 더 고양됐다고 느낄 수 있다", "험하게 살다가 국회의원 사모님이 됐죠. 남편을 더욱 우러러보겠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한국여성의전화'도 29일 성명을 내고 "기혼 여성의 지위는 남편에 의해 결정되는 부속품에 불과하냐"며 "여성과 노동자에 대한 멸시와 학력에 대한 비하가 진행자, 출연자, 방청객의 우스갯거리로 소비된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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