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명령을 받은 업소는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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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 13일 오후 2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실시
논산소방서(서장 김재섭)는 지난 13일 오후 2시 논산소방서 4층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대상은 유흥주점 및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및 종업원이며, 신규 영업소는 영업개시일 전까지, 명의가 바뀌거나 행정명령을 받은 업소는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율안전관리 책임의식과 화재시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각종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 안내, 대형화재 사례 전파, 소방·방화 및 피난시설 유지관리, 유사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전기·가스 등 주요화재 원인 및 대책 등 생생한 현장감을 전해주기 위한 시청각 교육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