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 논산시 공무원 검찰 고발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축우회회원들에 '오인환시장 만듭시다' 문자 전송"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인환 논산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논산시청 소속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3일 소식통에 의하면 논산시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방선거 기간 논산지역 축우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오인환 당시 논산시장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축우회 선후배님, 오인환 논산시장 후보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오인환 논산시장 함 만듭시다"라는 내용을 담은 문자와 함께 오 후보가 당시 당선 가능성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다수의 회원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축우회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선거 관여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A씨의 문자 발송 행위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