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집관거 시설사업, 업체 측 소득보전, 기본계획에 미반영 ,업체 측, 행정오류 주장, 소득보전권 대책촉구,시 측, 타당성은 인정, 대책마련엔 난제 많아 늑장대책 화 불러, 분뇨 및 환경민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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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관내 13개의 정화조업체 대표들이 20일 오전 논산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당국의 행정오류로 생계가 막혔다며 집단파업에 들어갈 것을 공표해 분뇨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업체 측은 환경법과 논산시 조례에 관내에서 발생하는 분뇨처리의 책임자가 시장으로 명시돼 있고 관련법에 따라 적법한 허가를 받고 수십 년간 분뇨처리업무를 대행해 왔는데, 논산시가 정화조를 폐쇄하는 차집관거(BTL형식)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상된 그들의 소득급감 및 폐업에 대한 보상근거를 사업기본계획에 반영치 않았다고 당국의 행정오류를 지적했다,
더구나 업체 측은 허가규정에 따라 분뇨처리의 규격차량과 장비, 사무실 등 8천-1억 원에 가까운 초기비용을 투자해 업을 유지해 오고 있었다며, 관내 차집관거 시설사업이 69,8%의 공졍률을 보이고 있는 현재, 초기 구입비용이 5천만 원을 넘던 규격차량이 고철덩어리에 불과해졌다고 손실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들은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지난해부터 수차례 시장과 시의회 의장을 만나 당국의 행정오류로 상실된 소득보전권을 주장하며 대책을 촉구했으나 시장과 의장은 타당성은 인정하면서도 대책마련엔 소극적이었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실례로, 그들은 논산시가 대책을 마련키 위해서는 상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함에도 정작 충남도엔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며 시민의 기본권 확보에도 태만한 무능한 행정부에 무엇을 더 기대하겠냐며 집단파업의 배경을 설명했다,
업체 측에 따르면 차집관거 시설은 기존건축물의 필요조건인 정화조를 폐쇄하고 분뇨를 변기에서 직접 차집관로를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시스템으로 환경오염요인의 사전차단을 위한 시설로 환경개선의 당위성엔 동의하지만 논산시가 사업추진에 따른 업체 측의 피해를 방치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논산시는 업체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보상을 근거할 법령이 마련돼 있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하며 지난 추경예산에 조사용역비를 산정해 놓은 만큼, 전문기관의 용역조사가 나오는 대로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타 시군은 정화조 업체가 많아야 2-3개 업체로 한정돼 있어 줄어드는 물량만큼 고용인을 해고하는 방법으로 소득급감을 풀어가지만 논산시는 허가 업체가 13개로 타 지자체에 비해 4-5배나 많은 수준이어서 업체의 폐업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업체 측은 비교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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