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보건소(소장 한정현)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중국산 분유 우유함유 식품의 유통판매 방지로 시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하고자 식품위생 담당자,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읍면동 공무원, 음식업지부 직원들로 3개반 51명의 점검반을 편성 긴급 점검을 통한 유통판매 금지조치에 나섰다
이번 긴급점검에서는 멜라민이 혼입된 428개 품목중 검사완료된 124개 품목을 제외한 304개 품목에 대해 식품판매업소 및 유통업소, 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 등 읍면동 전 지역에서 판매 및 유통되고 있는지를 점검 확인하고, 멜라민 혼입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통한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봉함봉인 조치하고, 부적합 통보된 제품에 대해서는 압류 폐기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멜라민은 플라스틱 기구용기(접시, 쟁반)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백색의 분말형태로 산업용으로 주로 사용, 판매 유통되고 있는데 신장과 방광에 염증과 결석을 유발하며 섭취시 체내대사 없이 대부분(약 90%)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Group3으로 취급하고 있다.
논산시보건소 관계자는 현재까지 3건의 제품을 회수 폐기조치하였고, 27건 59㎏의 제품을 봉함․봉인 조치하였으며 10월 2일까지는 점검을 완료한다는 계획아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유통이 금지된 식품판매 행위 발견시 1399(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위생지도관리를 지속 추진하면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