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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월 1일부터 공사는 5억원이상, 용역은 2억원이상, 물품구매는 2천만원 이상일 경우 계약체결에 앞서 반드시 원가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24(수) 오후 2시 도청 대강당에서 도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산하 출연기관, 시·군 감사·계약 업무담당자 등 170여명을 대상으로 ▲ 계약심사의 기준과 원칙 ▲ 계약심사 신청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도 관계자는 “계약심사제도 도입을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예산낭비 요인을 줄여나감으로써 절감된 예산을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살리기에 재투자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계약심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위탁교육(3회), 선진지 견학(2회), 업무연찬(15회) 등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