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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운영하여 불법무기를 수거, 사회불안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국민생활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논산경찰서(서장 이석권)에서는 9월 1일 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는 각종 불법무기를 회수, 사회불안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국민생활안전을 확보하는데 적극 나설 방침이다.
○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고 대상은 권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폭약, 화약, 실탄 등 폭발물류 및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로서,
- 신고 방법은 경찰관서, 각급 군부대에 본인이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 익명 신고 가능, 전화나 우편으로 우선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
○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자진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무기류의 소지를 원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를 허가할 예정이나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함은 물론, 자진신고 기간 종료와 함께 불법무기류 소지자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임을 밝히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