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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22일까지 간호법 입법 중단 안하면 정권퇴진운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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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4-08-19 1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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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22일까지 간호법 입법 중단 안하면 정권퇴진운동"(종합)


사회수석·복지장관·교육장관 경질 요구…"졸속 의대증원, 국정조사해야"


"'36주 태아 낙태', 입법안한 국회·정부탓…22주 이후 낙태, 협회서 징계"


의협회장 의협회장 "22일까지 간호법 입법 중단 안하면 정권퇴진운동"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국회 청문회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2일까지 정부·여당이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4.8.19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오는 22일까지 정부·여당이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는 '졸속 의대 증원'이 드러났다며 관련자를 경질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고위 공직자들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는지도 밝히지 못하면서 문제없다고 우겼으며, 아직도 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못 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비판했다.


또 "2천명 의대 증원은 과학적 근거도 없고, 그 과정에서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사태를 초래한 장상윤 사회수석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국회에는 "국정조사를 통해 2천명 의대 증원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청문회에서 위증한 관료들에게 죄를 물으라"고 촉구했다.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공동으로 연석 청문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의대 증원분을 대학에 배정한 근거가 된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관련 자료를 파쇄한 사실 등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기자회견 마친 임현택 회장기자회견 마친 임현택 회장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국회 청문회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2024.8.19 dwise@yna.co.kr


임 회장은 "오는 목요일인 22일까지 국회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진행을 중단하라"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도 멈추라고 주장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을 담은 법안으로, 최근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2일에는 이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의협은 간호법안이 의료인 간 업무 범위 구분 등에 있어 문제라는 입장이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은 간호법안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도 전공의들이 떠난 상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일방적으로 PA 중심 병원을 만들고자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은 환자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며, 의정 협의가 복원되고 의료 제도 방향부터 잡고(나서 간호법안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회장은 간호법 입법 중단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한 유튜버와 수술 병원 원장이 살인 혐의로 입건된 건에 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대체 입법을 만들지 않아 생긴 참극"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를 22주 내외라고 보고 있다"며 "헌재가 (낙태) 가능 기간과 사유, 절차에 대해 입법하라고 했지만, 국회와 정부가 하지 않아 태어나서 젖만 물리면 잘 자랄 수 있는 아기를 죽이고도 '무죄'라고 주장하는 사회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2주 이후 낙태를 하는 병원이 있다면 제보해 달라. 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fa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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