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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주정차 위반 범칙금 부과, 연간 억대 시민들 단속 능사 아니다 볼멘 소리
  • 편집국
  • 등록 2021-10-05 18:02:21
  • 수정 2021-10-06 17: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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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병목현상 해소 ,사고 방지 위주 단속보다 계도 바람직 여론


▲ 자료사진

논산시가 관내 취암 부창 연무 강경 등 주요 도심에 대한 주차질서를 바로잡고 교통사고 방지 병목 현상 해소를 목적으로 두대의 딘속 차량을 가동, 지속절인 단속활동을 펼쳐 오면서 연간 3-4천대의 차량에 부과하는 범칙금 규모가 1억원대를 훨씬 넘는것으로 알려졌다.


논산시청 시민교통과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8년도에는 4,481대를 단속하면서 1억 7천 29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고 2019년도에는 4793대에 1억 7천 927만원을 , 2020년도에는 3,347대에 1억 2천 653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도 올해는 당월 까지 2361대에 8천 652만원을 부과해 연말 까지의 범칙금 부과 추정치는 1억원대를 상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논산시는 지난 임성규 시장 재임중에는 논산 중심도심인 취암 부창동 강경 연무읍 등 주요번화가에 주차단속 요원을 배치 교통사고 예방과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계도에 역점을 둬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1차 계고장을 해당 차량의 차창에 붙인 뒤 1-20분의 유예 기관이 경과한 뒤 소위 단속 딱지를 붙여 왔다.


그러나 황명선 시장 취임 후 두대의 단속 차량과 7명의 단속요원을 배치 불범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해 오고 있다.


논산시 시민교통과 담당부서의 주무관에 의하면 단속차량이 지역을 순회하며 일단 위반차량을 발견하면 이를 영상에 담은 뒤 1-20분의 유예기간을 두고 두번째 같은 지역을 촬영 한 뒤 이를 근거로 장시간 주차 차량에 한해 적발 1건당 4만원 씩의 법칙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시 당국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 차량으로 적발돼 범칙금을 부과받은 시민들은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구도심이나 구 아원 백화점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자영업자들의 경우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 어쩌지 못하고 편리한 대로 주차하는 경우가 있다며 시가 이런 현지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채 단속을 남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는 볼멘소리를 내뱉고 있다.


논산시 관내 여러곳의 음식업소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주 모 [여/46] 씨는 여러곳의 단골업소를 찾아 식제료를 납품하다보면 시간이 좀 지체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정은 아랑곳 하지않고 4만원 의 딱지를 하루에 서너번씩 떼는 경우도 있다며 억울해 했다.


또 부적면 마구평리에 거주하는 김 ㅇ 중 씨도 며칠전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모시고 논산파출소 옆의 모 병원을 찾기 위해 도로변에 타고온 차를 주차해놨었는데 진료시간이 길어지면서 한시간 쯤 뒤에 나온일이 있는데 범칙금 납부 통지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논산시청 담당부서로 항의 전화를 했더니 담당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이의신청을 하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요즘같은 어려운 시기에 농촌 살림이 빠듯한데도4만원의 범칙금 부과는 해도 너무한 처사라고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다.


이런 시민들의 잇단 제보를 접한 굿모닝논산 김용훈 대표는 교통병목현상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사고 위험이 에상되는 상황이아니면 단속차량을 이용한 영상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예전처럼 교통 지도 단속요원 수를 늘려 교통원활성을 꾀하는 안내에 역점을 두는 방식의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현지사정을 외면한 영상 단속 차량 운영의 폐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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