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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불임부부 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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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3-11 08: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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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산시, 불임부부 지원사업 확대
논산시, 불임부부 지사업 확대
- 체외수정시술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

논산시보건소(김재형 소장)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불임부부가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특정 시술을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시술(시험관아기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논산시의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지난 2006년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을 시작으로 지난해는 인공수정까지 확대됐다. 특히, 올해의 경우 체외수정비용을 1회당 150만원씩 최대 3회 지원하던 것을 1회당 180만원씩 최대 4회 64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에는 체외수정시술비를 1인 1회 270만원씩 최대 3회 지원했으나 올해는 1인 1회 300만원씩 최대 4회 1,0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인공수정시술은 1회당 50만원씩 최대 3회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부부 가운데 여성 연령이 만44세 이하로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전문의로부터 불임치료시술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 가구소득 150%(2인가구 기준 월 평균 가구소득 526만9천원)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단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불임가구는 난임(불임)진단서 원본, 건강보험카드 사본,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증, 차량보험증(직장가입자) 등을 지참 논산시 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041-730-4064)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 불임으로 고통 받는 가정에는 건강한 임신․출산의 기쁨을 안겨줄 뿐 아니라 논산시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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