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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특례보증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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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3-04 10: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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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일인당 최고 3억원 특례보증 지원
농신보,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특례보증 지원 확대
- 동일인당 최고 3억원 특례보증 지원
- 전액보증 및 간이신용조사 방법을 통해 신속한 보증처리

□ 논산시 관내농·축협(지부장김선우)은 최근 구제역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농가 및 농림수산단체에 대한
원활한 융자지원을 위해 동일인당 최대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행정기관으로부터 구제역피해에 대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농가(농림수산단체 포함)는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되는 가축입식비 등 피해복구자금과 경영안 정 자금이 배정될 경우 농신보 특례보증을 활용하여 신속한 자금지원을 받게된다.

□ 금차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특례보증은 100% 전액 보증(일반법인은 부분보증 적용)을 적용하고 필수확인사항 (연체, 신용관리대상거래처, 권리침해 여부 등)만 심사 하는 간이신용조사방법을 적용한다.


□ 또한 특례보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농신보 관리기관을 통한 별도의 상담절차 등을 생략하고 대출금융기관인 농협(중 앙회 및 지역 농·축협 포함)에서 보증상담단계 부터 보증서 발급 및 대출실행까지 ONE-STOP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출 신청시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 특례보증 지원한도는 동일인당 총보증한도(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및 피해금액 범위이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가능 하며 특례보증 한도 소진시 일반보증을 통한 보증지원도 가능 하다.

□ 특례보증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인근지역 농·축협 여신담당
직원이나 충남지역보증센터(042-229-6474,6476)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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