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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졸업식이 집중되는 2월 8일부터 17일까지 “알몸뒤풀이” 등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행위를 하는 졸업생들을 집중단속해 형사처벌 할 계획이다.
경찰은 과거 단순 가담자에 대해 훈방 조치했지만 이번에는 주동자 뿐 아니라 단순가담자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5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공동 폭행을 적용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졸업식이 끝난후 알몸 구타, 거리활보, 알몸 사진, 영상 촬영 및 밀가루, 달걀 던지기 등을 중점단속해 처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