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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자"거주불명등록"전환 기본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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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9-22 20: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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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8월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가 49,976,963명(남자 25,034,736명, 여자 24,942,224명)으로, 매월 평균 2-3만여명의 인구가 증가
행정안전부는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46만 6천여명을 9월 20일(월)부터 10월 1(금)일까지 12일 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10.4(월)자로 「거주불명등록」으로 일괄 전환한다.

❍ 이를 통해 소외계층이 대부분인 이들에 대해 기본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거주불명 등록은 주소가 불명확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에게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말소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복지제도와 대통령 선거 등 참정권 부여 및 초등학교 배정 등이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은 이로부터 배제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각종 사회보장 등 행정 서비스 수혜대상에 포함된다.

○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등의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선거인 명부의 확인을 통하여 투표 가능

○ 아동 취학의 경우도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취학통지서 수령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복지 혜택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담당자와 상담하여 수혜 가능
○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해당 기관에 본인이 신청하면 수혜 가능

□ 행안부는 ’08년 현 정부 출범 후,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제도로 인하여 기본권이 박탈되었던 소외계층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작년 4월에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2009년 10월 2일부터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거주불명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이번 조치는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의 주민등록 재등록을 유도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괄적으로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다.
※ 재등록시 과태료 80% 경감(10만원의 경우 → 2만원)

□ 한편, 고윤환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2010년 8월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가 49,976,963명(남자 25,034,736명, 여자 24,942,224명)으로, 매월 평균 2-3만여명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9월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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