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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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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9-15 08: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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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시장 황명선)는 만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아동의 양육비와 의료비를 지원 뿐만아니라 학업유지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은 만24세이하로 최저생계비 150%이하(2인가구 기준 1,288,120원)의 저소득청소년 한부모가구이며 최장 5년간 아동양육비, 아동의료비, 자립적립금, 검정고시 학습 등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아동양육비는 최대 월10만원까지 지급하며 현재 저소득 한부모 가정으로 선정되어 아동양육비 5만원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추가 5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아동의 질병과 안전사고 발생시 예방조치를 위한 아동의료비 지원으로 매월 2만4천원을 지급하며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검정고시학원을 수강할 경우 연간 115만5천원 한도 내에서 수강료 및 교재 구입비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청소년 본인이 월20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20만원을 지원하여 매달4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는 자산형성계좌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한부모가정의 근로와 저축을 통해 경제적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아동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친자확인검사가 필요한 경우 친자검사비 40만원을 지원한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010년 청소년한부모지원사업을 위해 1회 추경에 29,859천원의 예산을 마련하여 청소년한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한부모의 학업과 자산형성을 적극 지원하여 조기자립을 도모코자한다.

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 신청은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 및 이해관계자(학교교사, 사회복지사 등)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수시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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