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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관광객 유치하면 보상금 지급 조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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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8-16 09: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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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 일수에 따라 1인당 최대 7천원 지급 키로..
 
서천군이 ‘관광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를 마련해 입법 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군민 의견을 듣기로 했다.

군은 관광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규모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관광 진흥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사업을 육성 지원함은 물론, 생태 관광도시로서의 변모와 관광 서천의 이미지 강화 위해 ‘관광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입법예고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관내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유료로 숙박한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또는 관광사업자에 대해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30명이상 단체 관광객을 유치해 관내에서 숙박할 경우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은 숙박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박 유치시 내국인은 3천원, 외국인은 5천원이 2박 유치시는 내국인 5천원, 외국인 7천원이 지급된다.(1인당 지원액)

또 관광객 유치는 물론,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 공모전 등 관광 산업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법인, 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규정도 반영했다.

군은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해 군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중 군 의회에 상정해 통과되는 대로 바로 시행 할 방침이다.

오는 2013년까지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각각 문을 열게 되면, 연간 200만여 명의 유료 관광객이 추가로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각종 지원안 등을 마련해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담당(☎041-950-4020)으로 문의 또는 서천군청 홈페이지 (http://www.seocheon.go.kr) 공고/고시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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