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현역병 입영기일연기가 개인별로 5회까지 제한된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연기목적에 맞지 않는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된 기일연기 규정을 8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통산 연기 가능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여러 가지 사유를 돌려가면서 편법으로 장기간 입영을 연기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 규정에서는 기일연기 가능한 횟수를 최대 5회까지로 제한했다.
또한, 입영 연기를 목적으로 국가고시에 접수하여 기일 연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고시 사유는 3회까지만 연기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미 응시한 사람은 더 이상 동일 사유로 기일연기를 못하도록 했다.
따라서 공무원 시험 접수 사유로 연기하고도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는 같은 사유로 연기할 수 없다.
그밖에 질병사유로 기일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일반진단서로 연기가 가능하였던 것과 달리 8월부터는 병사용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회 기일연기 가능 기간도 현행 90일에서 60일로 축소되는 등 입영기일 연기에 대한 규정이 강화됐다.
2010-08-03 오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