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장식 조합장 자신의 부덕의 소치 이번일 계기 조합발전에 성심다하겠다 소감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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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농협 전 상임이사 ㅂ모씨가 자신에 대한 논산농협이사회의 해임결의가 부당하다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낸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으로서 현직 조합장과 전 상임이사간 인신공격으로 까지 치닫던 힘겨루기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민사부는 지난 8월 4일 동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한 채권자 ㅂ모 씨의 이사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소송을 제기한 자가 부담할 것을 결정 . 논산농협 이사회의 당시 상임이사 ㅂ모씨에 대한 해임결의에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소를 제기한 전 상임이사 ㅂ모씨는 임기4년의 자신에 대한 해임결정은 총회결의[조합원5분의1이상의 요구 및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또는 대의원 결의[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및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가 필요한데도 논산농협이 법 54조에서 규정한 총회 또는 대의원 결의 없이 법 48조 제2항의 이사회 결의 만으로 재임 2년만에 자신을 해임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논산농협 조합원들은 사건 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사법당국에 판단을 의뢰한 자체부터가 부끄러운 일이나 일단 사법당국의 결정이 내려진 이상 이에 승복 더 이상 쌍방간에 상처를 안겨줄 뿐인 다툼이 없기를 희망하는 분위기다.
한편 사법당국의 이같은 결정을 통보받은 임장식 현 조합장은 그간 빚어진 모든 불협화음이 결국 조합 운영을 책임지는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고 말하고 이번일을 논산농협이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 조합발전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