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는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자동차 관련 취·등록세에 대한 신고·납부가 가능해진다.
자동차 관련 취·등록세는 道 세입으로 그동안 관할 도내에서만 신고·납부 할 수 있었으며, 자동차 등록정보가 16개 시·도에 분산되어 있어 도내가 아닌 지역에서는 자동차 등록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09. 10. 19. 자동차 등록령 개정에 따라 임시운행, 신규 등록, 변경등록, 가압류, 저당권, 이전등록 등 등록업무가 소유자의 주소 및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서만 가능하였던 것이 국토해양부「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으로 금년 12월부터는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제가 시행 될 예정으로 앞으로는 지역 제한을 두지 않고 자동차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자동차 등록을 위한 선결사안인 자동차 취·등록세 신고·납부를 해당 도내에서만 받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없이는 새로이 시행되는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제 효과가 반감이 예상됨에 따라 행안부를 중심으로 그간 두 번의 위크숍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 윤곽이 잡힌 상태이다.
이는 국민들의 자동차 등록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민원행정의 무방문, 지역 무관, 원스톱 서비스 구현을 통한 대민 편의성, 신속성, 경제성을 강화 할 수 있게 됐다.
취·등록세 신고·납부는 등록관청에 방문 없이 민원인이 지방세 위택스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로시스템을 연계하여 온라인방법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기존 방문 방식과 같이 소유자의 주소 및 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은 물론 이외의 他 시·도 등록관청에 방문하여 취·등록세를 신고·납부 후 전국 어디에서나 차량을 불편 없이 등록할 수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또한, 올 10월부터는 기존 사용하던 OCR고지서가 폐지되고 납세 안내문을 납세자에 송부하게 되며 납세자는 거래은행, 신용카드 등 제한 없이 전국 모든 은행 ATM기를 활용하여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를 자유롭게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