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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8표제 .개정 공직선거법, 무엇이 달라졌나?
  • 뉴스관리자
  • 등록 2010-01-24 22: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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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후보 등록 2월 19일부터…공직 사퇴 3월 4일까지 .입후보 요건 강화 … 선거운동 제한 완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이 오는 25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6월 2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방식 등이 바뀐다.

1인8표제 = 이번 지방선거에선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지역의원 ▲광역비례의원 ▲기초지역의원 ▲기초비례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등 사상처음으로 1인8표제가 적용된다. 유권자들이 8번 기표해야 한다는 얘기다.

1995년 제1회 지방선거는 1인4표제(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로 치러졌으나 2002년 지방선거 1인5표제(광역비례의원 추가), 2006년 지방선거 1인6표제(기초비례의원 추가)에 이어 2006년 12월 교육감·교육의원 선거를 지방선거에서 동시에 하도록 법개정이 이뤄지면서 올해 지방선거에 1인8표제가 적용된 것이다

개정 법률을 보면,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자가 특정 정당의 지지·지원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이는 여러 정당이 특정 선거구에서 후보단일화한 무소속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광역시장 후보뿐만 아니라 구청장·군수 후보자도 정치후원금을 모을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가 어깨띠 착용,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복수 추천 시 정당이 기호 정할 수 있어

기초의원 선거 정당공천제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후보자 기호결정 방식은 바뀐다.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이들의 기호는 정당이 정한 순서를 따르거나 순서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선거관리위원회 추첨으로 결정한다. 무소속 후보자 기호도 선거관리위원회 추첨으로 정한다.

정당은 국회의원 지역구(군 지역 제외)마다 기초·광역의원 중 여성 1명을 추천해야한다. 그러나 국회의원 지역구에 여성 1명 공천 의무화와 관련한 벌칙조항이 삭제돼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있다.

♧예비후보 등록 2월 19일부터 … 광역시장ㆍ교육감은 2월 2일

시의원과 구청장·구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선거운동기간 개시일 전 90일(2월 19일부터), 군수와 군의원 선거는 기존대로 60일(3월 21일)부터 할 수 있다. 광역시장과 시교육감 선거는 기존대로 선거일 전 120일(2월 2일부터)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예비후보 등록 때 금고 이상 형의 범죄경력(선거사범 등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 포함)과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아울러 해당 선거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후보자 기탁금으로 납부해야한다. 그 후 후보자 등록신청 때는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을 공제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현행 15일에서 20일로 앞당겨져 이틀 동안(5월 13~14일) 하게 된다. 등록기간이 5일 앞당겨지지만 선거운동기간은 현행대로 선거일 전 13일(5월 20일)부터 시작된다.

입후보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이 선거일 전 60일에서 90일(3월 4일까지)로 강화된다. 또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광역시, 구·군 단위 대표자도 이 기간 안에 사퇴해야한다.

특히 다른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고 임기 중에 사직한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이 본인 사직에 따른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확대

예비후보자 명함을 돌릴 수 있는 당사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사무원·활동보조인), 배우자가 지정한 수행원 1명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본인·수행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 1인만 명함을 배포할 수 있었다.

또 예비후보자가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어깨띠·표지 착용, 전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이 허용된다. 다만, 전화 선거운동은 직접 통화하는 방식이며, 자동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선거운동은 모두 5회까지 할 수 있다.

장애인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원에 활동보조인을 1명 더 추가 선임할 수 있다.

♧선거운동 제한 완화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 1인),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은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으며, 모자·티셔츠뿐만 아니라 표찰·수기·마스코트 등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광역시장 선거에서 신문광고 색깔과 규격 제한이 없어지며 광고게재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광역시장 선거 후보자는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해 TV·라디오 방송 별로 각 5회 이내(1회 1분 이내) 방송광고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장과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 후보자는 방송연설 때 본인과 연설원뿐만 아니라 후보자 성명·기호·소속정당·경력·연설요지·통계자료를 보여줄 수 있다.

대중연설·대담과 관련, 연설원·사회자 신고제도가 없어지고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지정한 사람 등이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녹음기나 녹화기를 이용한 야간연설은 오전 8시부터 저녁 9시까지만 허용된다.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 휴대전화 통화료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정당 정강정책 홍보물에 추천 후보자 기호·성명·사진·경력 등을 게재할 수 있게 된다.

방송사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한다. 누구든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부재자투표기간 투표 못한 경우 선거 당일 가능

부재자신고를 했으나 부재자투표기간(5월 27~28일)에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도 선거 당일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투표소에 반납하고 투표할 수 있게 된다.

30명 이상의 거소투표 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부재자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30명 미만의 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의 장은 후보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해야한다.

종교시설 안에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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