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반도주 무단이탈 사례 늘어 고용주 영농 차질로 손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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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 종사하겠다고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등록절차를 마친 뒤에 영농현장에서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빈번해 농가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농축산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200점 만점에 80점 이상자를 선발토록 되어 있고 선발된 자는 3년간 국내 농축산업에 종사하게 되며 고용기간(3년) 중 3번까지 작업장 이동이 가능하나 타 업종 전환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논산시의 경우 2009. 4월 기준, 241명(남 155, 여 86)의 외국인근로자가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중 강경읍에서 상추농사를 짓는 배장운(48)氏는 작년 12월 4명의 몽골인 여성을 고용했지만, 3개월여를 일한 뒤 3명이 외국인등록증을 챙겨 야반도주 한것으로 알려졌고 나머지 한명도 올해 8월 무단이탈 했다 2주만에 돌아왔지만, 최근 배씨의 동의를 얻어 다른 곳에 취업한것으로 나타났다.
예상치못한 황당한 일을 당한 배씨는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고용신청을 냈지만 월 110만~130만원의 임금을 요구하는 바람에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며 “결국, 하우스 13동 10,725㎡(3,244평) 중 2동만 남기고 갈아엎어 4천만~5천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토로했다.
외국인근로자 4명을 고용하고 있는 김석원(강경읍 소재 정은농장 대표)氏도 “외국인근로자의 무단이탈은 대부분 돈 때문”이라며 “계획영농에 큰 차질을 빚어 손해를 본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이후, 근로자의 무단이탈, 농작업 불량 등으로 고용계약이 해지되면 귀책사유가 없는 농장주는 이듬해 외국인 쿼터배정에 불이익을 받는 구조라 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들이 이중고에 시달린다고 호소하고 있다.
반면, 한 농장에 근무하고 있는 태국인 타즈니씨는 “도시 식당에서 일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말을 듣고 있다며 농장에서 12시간 일하고 94만원 받는데 임금이 적어 불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농장주들은 “외국인근로자 선발시 한국어는 다소 못하더라도 농업분야 경험자, 본국에 가서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를 선발해야 하고, 이탈률이 높거나 근무태도 불량자가 많은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국가 도입인원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고 또, 한 농장주는 “도입인원이 워낙 적어 불법인 줄 알면서 인도인 불법체류자를 쓰고 있다”며 “농기계를 잘 다루고 일도 열심히 하는 인도 등 여러나라와 고용허가제 MOU 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