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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식품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활성화 대책을 수립 발표하였다.
※ 「농산물우수관리제도」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ㆍ세척ㆍ건조ㆍ선별ㆍ절단ㆍ조제ㆍ포장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재배포장(栽培圃場)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활성화 대책의 주요은 GAP인증 대상 농산물을 현재 105개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도록 하여 빠르면 이달 하순부터 블루베리, 조, 수수 등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에 대한 GAP 인증신청이 가능하게 되며,
2010년도부터는 소규모 유통시설도 GAP 위생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시설 보완사업을 지원하여 GAP 관리시설을 확대하고, 시설관리담당자 보유 기준도 현행 2인에서 1인으로, 시설관리자 자격 조건도 기존 농업계대학졸업자 이상으로 한정하던 것을 영농경험이 있는 농업인도 가능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된다.
또한, GAP 인증 농산물은 수확 후 반드시 GAP 관리시설을 경유하도록 하던 것을 딸기복숭아 등과 같이 시설을 경유할 경우 오히려 신선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호두․밤과 같이 실제 종피를 제거한 후 이용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시설을 경유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농업인들이 GAP 인증을 받기 위한 요건 기준인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을 위해요소의 중점관리 방식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농업인의 참여를 확대 하고, 인증기관의 인증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인증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인증과 사후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백화점 및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부적합한 농산물 유통 실태 조사를 병행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GAP 및 친환경 등 안전한 인증농산물의 유통을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
금번 GAP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인증에 필요한 절차와 조건을 완화하여 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중점 위해요소 및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것으로 향후 GAP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가 크게 확대될 수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요활성화 대책의 주요골자는 제도개선에 있어 현행 105개 작물에 한정한 인증품목을 모든농산물로 확대 적용하고 신규재배 작물이나 약용작물 등 은 생산자의 참여의사를 반영하는것으로 되어 있다.
GAP관리시설 운영과 관련해 우수시설관리담당자 2명인것을 1인으로 축소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APC시설 경유의 실익이 없는 품목[예 딸기 복숭아 등]을 선정 고시 운용하도록 되어 있다.
인증조건 완화 및 절차개선에 있어서는 현행 의 개별 농가단위 영농일지작성 의무화를 작목반 등 조직에서 일괄작성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매년인증 으로 관련서류구비하던것을 계속인증시 구비서류를 간소화 하도록 했다.
유통환경 조성과 관련해 학교급식 군납우선권 부여하던것을 농림수산식품부 여타 정책과의 연계강화로 정책평가 출하자금 우선지원 지자차참여확대 수출농산물 GAP참여 확대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GAP인증품의 홍보와 관련해서는 생산자 교육중심에서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GAP의 기대효과 중심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