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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대한민국’
  • 뉴스관리자
  • 등록 2009-06-04 07: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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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이름에 대한 권리는 상표권으로 보호 받습니다. 상표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므로 익숙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법규정에 따라 설명하면‘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標章, mark)’을 말합니다. 표장에는 문자, 기호, 도형, 나아가 입체도 가능한데 소리나 향기 등으로 점차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도 그 추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상표에는 그 상표를 사용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평판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허기술이 반영된 상품이라면 그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냐에 따라 시장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상표는 기술의 우수성, 품질, 판매한 제품의 사후관리,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에 대한 각 분야의 평가 등 전반적인 것이 반영되어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상표가 가진 위력은 그 회사에서 취급하는 모든 상품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넓게 작용합니다. 특히 상호를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가 회사 자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구매자들은 신상품이라도 잘 알려진 상표를 달고 나올 경우에는 상표에 대한 신뢰 때문에 믿고 삽니다. 그러므로 상표는 기업에게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합니다.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에서는 상표를 관리하는 데 노력을 많이 쏟습니다. 품질이 나쁜 상품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원성을 사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상표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직접 영업과 관련 없지만 기업의 사회 봉사활동은 상표의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직원이 성의 있게 고객을 대한다면 그 고객은 상표의 값어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기업에게 상표가 중요한 만큼 우리 국민에게는 대한민국이란 상표가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란 브랜드에는 전세계인이 우리나라를 판단하는 전반적인 평판과 가치가 들어 있습니다. 국가라는 상표의 가치가 얼마냐에 따라 이 상표를 사용하는 국민과 기업의 상품의 가치에 영향을 줍니다.

대한민국이란 상표의 가치는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모든 국민의 노력으로 만들어집니다. 정당한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시위는 법 절차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집회가 보장되지 못하고, 불법 시위가 용인되면 외국인은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정해진 절차가 있음에도 전기톱, 망치, 소화기가 난무하는 장면을 본 외국인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받아드릴까요. 이런 사건을 목격한 외국인은 우리나라와 관련된 일을 하길 꺼려하고, 결국 대한민국이란 상표의 가치가 낮아집니다.

몇 년 전 중국에서 우리 외교관이 사망하고, 우리 기업인이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진행되던 수사, 사법절차를 보면서 송사에 휘말릴 우려가 있는 사업투자는 중국을 기피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겠지요.

우리나라 기업이 대한민국 기업이란 것을 밝힐 것을 꺼려한다면 대한민국이란 상표는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 싸구려입니다. 싸구려 상표는 국민에게 짐입니다.

국가 브랜드의 가치는 한순간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온 국민의 노력 하나 하나가 쌓여 오랜 시간이 걸려 만들어지지만 공든 탑이라도 무너지는 것은 쉽습니다.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투신, 조문, 장례식, 그 후 정리 과정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란 상표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행동한 것인지 되돌아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이란 브랜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사람은 전 국민에게 피해를 안겨줍니다. 우리에게 그런 피해를 안기는 사람에게 경고를 주어야 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없다고... 대한민국이란 상표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필자소개



고영회(高永會)


mymail@patinfo.com
1958년생. 진주고, 서울대 건축학과 졸업/기술사(건축시공, 건축기계설비), 변리사/대한기술사회 회장과 대한변리사회 공보이사 역임/현재 행정개혁시민연합(행개련) 과학기술공동위원장,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국민실천위원장, 성창특허법률사무소(www.patinfo.com)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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