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근식 회계사 신임회장 선출 .경제한파속 서민들과 고통분담차원 5-25일까지 관할 전 지역 [논산,부여 계룡] 회계세무사 사무소서 근로장려금 신청 무료 서비스 대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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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지역(논산,계룡,부여) 세무사회는 13일 2009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에 강근식 세무사를 선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관내 세무사회 회원들은 올해 처음 도입된 근로장려세제 실시와 관련. 서민층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저소득근로자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을 5.25까지 한시적으로 관할 전 지역(논산,계룡,부여)회원 사무실에서 무료로 대행키로 의결했다.
신임 강근식 세무사회 회장은 근로장려금은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되는 제도로, 가까운 지역의 세무사(회계사)사무실을 방문하면[5월 25일까지] 무료신청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해당시민들의 많은 이용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부부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구
2. 18세미만의 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주택소유 가구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주 전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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